① 법 제104조의24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2.15, 2017.2.7, 2020.4.14, 2022.2.15, 2023.2.28>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2.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② 법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③ 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0.4.14, 2021.2.17, 2022.2.15, 2023.2.28>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할 것
2.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축소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축소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그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⑤ 법 제104조의2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의 매출액은 제2항에 따른 동일 업종의 경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하며,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이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0.4.14, 2021.2.17>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⑥ 법 제104조의2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의 매출액은 제2항에 따른 동일 업종의 경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하며,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이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0.4.14, 2021.2.17>
1. 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창업하는 경우
2. 제3항제2호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⑦ 법 제104조의24제4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1.2.17>
1. 법 제104조의24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증설한 부분의 폐쇄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104조의24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⑧ 법 제104조의2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6.5.10, 2017.2.7, 2019.2.12, 2020.4.14, 2021.2.17>
⑨ 법 제104조의24제4항제3호에서 "감면을 받은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104조의24제3항에 따른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국외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2.17>
⑩ 법 제104조의24제6항에 따른 증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20.4.14, 2021.2.17, 2023.2.28>
1.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2.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다만, 사업장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확인받은 유휴면적 내에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한 경우로 한정하고, 공장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새로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⑪ 법 제104조의24제6항에 따른 구분경리는 법 제143조제1항을 준용하여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증설 전의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0.4.14, 2021.2.17>
⑫ 법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감면세액계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6.5.10, 2017.2.7, 2019.2.12, 2020.4.14,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