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10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호텔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9.11, 2018.2.13, 2022.2.15>
2. 해당 호텔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을 해당 호텔의 전년 또는 전전 연도(2022년에 숙박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직전 4개 연도 중 1개 연도)의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의 100분의 110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호텔
③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그 숙박용역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5조의2를 준용하여 지정한 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의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전송한 경우에는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외국인관광객 등은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숙박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6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조의2를 준용하되,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는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때"로 본다. <개정 2018.2.13>
⑤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그 환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환급증명서"라 한다)를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⑦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11>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이 환급받은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에 관한 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허위로 적어 교부한 경우
⑨ 법 제107조의2제2항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를 말한다.
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제28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의 출국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2.13>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