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5.2.3, 2016.2.5>
②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주식선물과 주식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식파생상품"이라 한다) 또는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가지수파생상품"이라 한다)으로서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식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거나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이하 이 조에서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이라 한다)만을 거래하는 계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2.3, 2016.2.5>
③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을 제외한 파생상품을 말한다. <신설 2021.2.17>
1. 제2항에 따른 주식선물 또는 주가지수선물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이라 한다)에서 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조성을 하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연도 9월 30일부터 이전 1년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동성평가기간"이라 한다) 중의 거래대금 및 거래대금의 비중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다만, 주식선물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주식별로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
가. 주식선물 및 주가지수선물 총거래대금 대비 해당 파생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파생상품
④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장조성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는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거래량에 대응하는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거래량을 산출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시장조성자에게 매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5.2.3, 2016.2.5, 2021.2.17>
⑤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한 주권을 말한다. <신설 2021.2.17>
2. 유동성평가기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전율(이하 이 조에서 "회전율"이라 한다)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주권
⑥ 한국거래소는 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별 거래대금과 거래대금비중 및 제5항에 따른 주권별 시가총액과 회전율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조성하려는 과세연도 1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2.17>
⑦ 시장조성자는 제4항에 따라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위험회피거래신고서"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2.3, 2016.2.5, 2021.2.17>
⑧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주권으로서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만을 거래하는 계좌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2.5, 2021.2.17>
⑨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 대상 주권의 거래내역 중 제8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거래를 확인하여 시장조성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매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5.2.5, 2021.2.17>
⑩ 시장조성자는 제8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장조성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거래신고서"라 한다)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2.5, 2021.2.17>
⑪ 법 제1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대상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21.2.17>
1. 주식선물
2. 코스피200선물 및 미니코스피200선물
3. 코스닥150선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물과 기초자산이 동일한 옵션을 결합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합성선물
⑫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가재정법」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은 법 제117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 전용 계좌(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19.2.12, 2021.2.17>
⑬ 법 제1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같은 호의 비율을 충족하는 주권의 매도까지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17.2.7, 2019.2.12, 2021.2.17>
1.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차익거래전용계좌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할 것
2.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매수계약과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도계약이 같은 거래일에 이루어질 것
3.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계약과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수계약(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 만기결제를 포함한다)이 같은 거래일에 이루어질 것
4. 제1호에 따라 매도하는 주권의 양도금액이 제3호에 따른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수계약 체결금액(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 만기결제 금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3 이내일 것
5. 제11항 각 호의 차익거래 대상 선물(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선물은 제외한다)을 매수하고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하는 주권의 종목별 시가총액비중(해당 종목이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기초자산인 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비중을 한도로 한다)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⑭ 제13항제2호를 적용할 때 주권을 매수했으나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주권을 그 매수일까지 다른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다만,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1.2.17>
⑮ 한국거래소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의 거래내역 중 제13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거래를 확인하여 차익거래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투자업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1.2.17>
⑯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3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신고서"라 한다)를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1.2.17>
⑰ 법 제117조제1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5.2.3, 2015.10.23, 2017.2.7, 2021.2.17>
⑱ 법 제11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시장조성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차익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1.2.17>
⑲ 제13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 체결금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가총액비중의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2.7,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