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통하여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8. 법 제75조제8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②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장려금단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반기(半期) 마지막 달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2016년의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추가한다) 동안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1. 법인설립허가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최근 5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3. 최근 5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제2항에 따라 201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기부장려금 단체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2016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부장려금단체 지정 추천을 하여야 하며, 추천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6.2.5>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이하 이 조에서 "요건충족 여부"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부장려금단체가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기부자가 2개 이상의 기부장려금단체에 대하여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부장려금단체의 기부장려금으로 각각 결정한다. <개정 2017.2.7>
4.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⑧ 국세청장은 기부장려금단체가 법 제75조제8항 각 호 또는 이 영 제7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5조제8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기부장려금단체의 명칭과 지정 취소 사실 및 기부장려금단체 지정배제기간(법 제75조제9항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을 지정취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지정취소일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을 말한다)까지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⑩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기부장려금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해당 기부장려금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