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②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평균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채권의 신용등급은 해당 채권이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채권이 투자신탁등에 편입될 당시에는 신용등급이 A+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이하)인 채권(이하 이 조에서 "고위험고수익채권"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후 고위험고수익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그 날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균보유비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평균보유비율은 해당 채권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하며, 매 분기 종료일에 산정한다.
④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날의 일일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은 해당 호에서 정한 비율로 본다.
3.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로서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100분의 15
4.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로서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 100분의 45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또는 만기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분기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일일보유비율을 합산하여 그 나머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해당 분기의 평균보유비율로 한다.
⑥ 투자신탁등의 결산기간에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기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결산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
⑦ 법 제91조의15제4항 단서에서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2. 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⑧ 제7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