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3499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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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정의】
  •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add 제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 add 제4조
  • add 제4조의 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조의 3
  • add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add 제6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add 제6조의 3
  • add 제6조의 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7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 add 제7조의 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 add 제7조의 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 제2절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개정2002.12.30>
  • add 제8조
  • add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조의 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add 제10조
  • add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 add 제11조의 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1조의 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조의 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2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 add 제12조의 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2조의 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2조의 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add 제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3조의 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add 제14조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4조의 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add 제14조의 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add 제14조의 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4조의 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5조
  • add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 add 제16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6조의 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add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add 제18조의 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 add 제19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 add 제20조
  • 제4절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 add 제22조
  • add 제22조의 2
  • add 제22조의 3
  • add 제22조의 4
  • add 제22조의 5
  • add 제22조의 6
  • add 제22조의 7
  • add 제22조의 8
  • add 제22조의 9
  • add 제22조의 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2조의 11
  • add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add 제24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24조의 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24조의 3
  • add 제25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 add 제25조의 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add 제25조의 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add 제25조의 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add 제26조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 제4절 의2고용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09.4.212010.3.26>
  • add 제26조의 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6조의 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6조의 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6조의 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6조의 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add 제26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6조의 8【통합고용세액공제】
  • add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add 제27조의 2
  • add 제27조의 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27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 add 제27조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add 제27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add 제27조의 7【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add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add 제30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0조의 2
  • add 제31조
  • add 제32조
  • add 제33조
  • add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5조
  • add 제35조의 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 add 제35조의 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 add 제35조의 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
  • add 제35조의 5【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6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add 제38조
  • add 제38조의 2
  • add 제39조
  • add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 add 제40조의 2
  • add 제41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2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2조의 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의 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의 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의 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43조의 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의 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의 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의 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4조
  • add 제44조의 2
  • add 제44조의 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 add 제44조의 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45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
  • add 제47조
  • add 제48조
  • add 제48조의 2
  • add 제48조의 3
  • add 제49조
  • add 제50조
  • add 제51조
  • add 제51조의 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2조
  • add 제53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54조 【공장의 범위등】
  • add 제55조
  • add 제56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57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58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add 제59조
  • add 제60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add 제60조의 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add 제60조의 3
  • add 제61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2조
  • add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add 제64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add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 add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66조의 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66조의 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66조의 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add 제67조의 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6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69조의 2
  • add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71조 【기부장려금】
  • add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74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75조
  • add 제76조
  • add 제77조
  • add 제78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79조
  • add 제79조의 2
  • add 제79조의 3【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79조의 4【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79조의 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79조의 6【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79조의 7【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79조의 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79조의 9【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79조의 10【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79조의 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 제9절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80조
  • add 제80조의 2
  • add 제80조의 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add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 add 제81조의 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 add 제81조의 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 add 제81조의 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 add 제82조
  • add 제82조의 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 add 제82조의 3
  • add 제82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2조의 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 add 제82조의 6
  • add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83조의 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 add 제83조의 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 add 제84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5조
  • add 제86조
  • add 제87조
  • add 제88조
  • add 제89조
  • add 제90조
  • add 제91조
  • add 제92조
  • add 제92조의 2
  • add 제92조의 3
  • add 제92조의 4
  • add 제92조의 5
  • add 제92조의 6
  • add 제92조의 7
  • add 제92조의 8
  • add 제92조의 9
  • add 제92조의 10
  • add 제92조의 11【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2조의 12
  • add 제92조의 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 add 제93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3조의 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93조의 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3조의 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3조의 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 add 제93조의 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93조의 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 add 제93조의 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 add 제93조의 9【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94조
  • add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 add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96조의 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96조의 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 add 제97조의 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7조의 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7조의 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 add 제97조의 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 add 제97조의 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7조의 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7조의 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5【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6【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7【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99조의 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9조의 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99조의 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add 제99조의 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 add 제99조의 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9조의 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99조의 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add 제99조의 10【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99조의 11【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0조 【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 제10절 의2근로장려를위한조세특례<신설2007.2.28>
  • add 제100조의 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 add 제100조의 3【연간 총소득의 범위】
  • add 제100조의 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 add 제100조의 5【부양자녀의 판단】
  • add 제100조의 6【근로장려금 산정 등】
  • add 제100조의 7【신청서류 등】
  • add 제100조의 8【근로장려금의 결정】
  • add 제100조의 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 add 제100조의 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 add 제100조의 11【가산세】
  • add 제100조의 12【확인ㆍ조사】
  • add 제100조의 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 add 제100조의 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 제10절 의3동업기업에대한조세특례<신설2008.2.22>
  • add 제100조의 15【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 add 제100조의 16【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 add 제100조의 17【손익배분비율】
  • add 제100조의 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 add 제100조의 19【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 add 제100조의 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 add 제100조의 21【지분가액의 조정】
  • add 제100조의 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 add 제100조의 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 add 제100조의 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add 제100조의 25
  • add 제100조의 26【가산세】
  • add 제100조의 27【준용규정】
  • 제10절 의4자녀장려를위한조세특례<신설2014.2.21>
  • add 제100조의 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 add 제100조의 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 add 제100조의 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 add 제100조의 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 제10절 의5투자ㆍ상생협력촉진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8.2.13>
  • add 제100조의 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add 제100조의 33
  • add 제100조의 34
  • add 제100조의 35
  •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 add 제101조
  • add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 add 제103조
  • add 제104조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2
  • add 제104조의 3
  • add 제104조의 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104조의 5【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04조의 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 add 제104조의 8
  • add 제104조의 9
  • add 제104조의 10【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11【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
  • add 제104조의 12【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 add 제104조의 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 add 제104조의 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 add 제104조의 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17
  • add 제104조의 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04조의 22【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 add 제104조의 24
  • add 제104조의 25【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26【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2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04조의 29【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제3장 간접국세
  • add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add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add 제106조의 2
  • add 제106조의 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add 제106조의 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 add 제106조의 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 add 제106조의 6【납세담보대상사업자】
  • add 제106조의 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 add 제106조의 8【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 add 제106조의 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add 제106조의 10
  • add 제106조의 11【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 add 제106조의 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add 제106조의 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add 제106조의 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 add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add 제108조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add 제109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 add 제109조의 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 add 제109조의 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add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 add 제110조의 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add 제110조의 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add 제110조의 4【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 add 제111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 add 제111조의 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 add 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add 제112조의 2【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 add 제112조의 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 add 제112조의 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
  • add 제112조의 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 add 제112조의 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 add 제112조의 7【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 add 제113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 add 제113조의 2【주세의 면제】
  • add 제114조 【인지세의 면제】
  • add 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 add 제115조의 2
  • add 제115조의 3【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 제4장 삭제<2015.2.3>
  • add 제116조
  •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특례<신설1999.5.24>
  • add 제116조의 2【조세감면의 기준등】
  • add 제116조의 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 add 제116조의 4【사업개시의 신고등】
  • add 제116조의 5【관세등의 면제】
  • add 제116조의 6【증자의 조세감면】
  • add 제116조의 7【법인세등의 추징】
  • add 제116조의 8【관세등의 추징】
  • add 제116조의 9【취득세등의 추징】
  • add 제116조의 10【조세추징의 면제】
  • add 제116조의 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 add 제116조의 12
  • add 제116조의 13【권한의 위탁】
  • 제5장 의2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을위한조세특례<신설2002.4.20>
  • add 제116조의 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16조의 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16조의 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add 제116조의 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116조의 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 add 제116조의 19【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add 제116조의 20
  • 제5장 의3기업도시개발과지역개발사업구역등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5.2.3>
  • add 제116조의 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16조의 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 add 제116조의 23【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116조의 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 제5장 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을위한조세특례<신설2009.4.21>
  • add 제116조의 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5장 의5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0.12.30>
  • add 제116조의 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5장 의6첨단의료복합단지및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20.2.11>
  • add 제116조의 27【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5장 의7농업협동조합중앙회구조개편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2.2.2>
  • add 제116조의 28【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5장 의8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구조개편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6.12.1>
  • add 제116조의 2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5장 의9사업재편계획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6.5.102016.12.1>
  • add 제116조의 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16조의 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16조의 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add 제116조의 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16조의 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16조의 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제6장 기타조세특례<개정1999.5.24>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위한조세특례
  • add 제117조
  • add 제117조의 2
  • add 제117조의 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 add 제117조의 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8조
  • add 제119조
  • add 제120조
  • add 제121조
  • add 제121조의 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21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21조의 4
  • add 제121조의 5【현금거래의 확인 등】
  • add 제121조의 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21조의 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2절 조세특례제한등
  • add 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 add 제123조 【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 add 제123조의 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 add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 add 제125조
  • add 제126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add 제127조
  • add 제128조
  • add 제129조
  • add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add 제131조
  • add 제132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add 제133조
  • add 제133조의 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add 제134조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 add 제134조의 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 제7장 보칙<개정1999.5.24>
  • add 제135조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 add 제135조의 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 add 제135조의 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 add 제136조 【구분경리】
  • add 제136조의 2【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add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137조의 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138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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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①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6.30, 2016.8.11, 2018.2.9>
  •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3년 4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13년 4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 3. 주택건설사업자(3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이하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 6.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 8.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특례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제외한다.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 나.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 9.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지나고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오피스텔(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법으로 공급 등을 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신축주택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4.2.21, 2015.12.28>
  •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이라 한다)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주택등.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된 신축주택등
  • 3. 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매계약자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 및 해당 매매계약자의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주체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
  • 4. 제1항제9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
  • 가.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오피스텔의 주소지에 취득자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취득자 또는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 ③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2.21>
  • 1.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제외한다.
  • 1.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한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감면대상기존주택
  • 3. 감면대상기존주택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 후 제2항제4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
  • ⑥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5.6.30>
  •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주체,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신탁업자,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건설한 자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또는 건축주
  • 2. 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
  • ⑦ 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⑧ 법 제99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⑨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 현황(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2013년 4월 1일 이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등 현황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축주택등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⑪ 사업주체등은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⑫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망 등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⑭ 제11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항에 따른 신축주택등 현황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 ⑮ 제12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제3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정 자료를 말한다), 매매계약서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⑯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 및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을 2014년 4월 30일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 ⑰ 제16항에 따른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 ⑱ 신축주택등 및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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