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00997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 전문보기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add 제3조
  • add 제3조의 2【금융리스의 범위】
  • add 제4조
  • add 제4조의 2【제조업의 범위】
  • add 제4조의 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 add 제5조 【소기업의 매출액】
  • add 제5조의 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 add 제6조
  • add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 add 제7조의 2【현물출자의 범위】
  • add 제7조의 3【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 add 제8조
  • add 제8조의 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 add 제8조의 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 add 제8조의 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 add 제8조의 5【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
  • add 제8조의 6【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
  • add 제8조의 7【기술비법의 범위 등】
  • add 제8조의 8【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 add 제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 add 제10조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add 제11조 【외화증권의 범위】
  • add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 add 제12조의 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 add 제12조의 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 add 제13조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 add 제13조의 2
  • add 제13조의 3
  • add 제13조의 4
  • add 제13조의 5
  • add 제13조의 6
  • add 제13조의 7
  • add 제13조의 8
  • add 제13조의 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3조의 10【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add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add 제14조의 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4조의 3【난임시술의 범위】
  • add 제14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
  • add 제14조의 5【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 add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 add 제16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 add 제17조
  • add 제18조 【부채의 범위등】
  • add 제19조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 add 제19조의 2【물류비용의 범위 등】
  • add 제19조의 3【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 add 제19조의 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 add 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
  • add 제21조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 add 제22조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 add 제23조 【공장입지기준면적】
  • add 제23조의 2
  • add 제24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 add 제25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 add 제26조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 add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 add 제27조의 2【축사용지의 범위 등】
  • add 제27조의 3【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 add 제27조의 4【자경산지의 범위 등】
  • add 제28조 【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 add 제2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29조의 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 add 제29조의 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 add 제29조의 4【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
  • add 제30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31조
  • add 제32조
  • add 제32조의 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
  • add 제32조의 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3조
  • add 제33조의 2
  • add 제34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add 제35조 【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 add 제36조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add 제39조
  • add 제40조
  • add 제41조
  • add 제42조
  • add 제42조의 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 add 제42조의 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
  • add 제43조의 2
  • add 제43조의 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 add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 add 제44조의 2【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 add 제44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45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45조의 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5조의 3【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
  • add 제45조의 4【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 add 제45조의 5【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
  • add 제45조의 6【자료의 제출 등】
  • add 제45조의 7【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
  • add 제45조의 8【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
  • add 제45조의 9【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 【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
  • add 제46조의 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 add 제46조의 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add 제46조의 4【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 add 제47조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7조의 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 add 제47조의 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7조의 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47조의 5【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add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 add 제48조의 2【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
  • add 제48조의 3【면세금지금 추천량】
  • add 제48조의 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add 제48조의 5
  • add 제48조의 6【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add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 add 제49조의 2【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 add 제5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add 제50조의 2【증명자료의 제출】
  • add 제50조의 3【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
  • add 제50조의 4【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 add 제50조의 5【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 add 제50조의 6【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 add 제50조의 7【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 add 제51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 add 제51조의 2【부수토지의 범위 등】
  • add 제51조의 3【조세감면신청등】
  • add 제51조의 4【사업개시의 신고】
  • add 제51조의 5【관세등의 면제신청】
  • add 제51조의 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 add 제51조의 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 add 제51조의 8
  • add 제51조의 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 add 제51조의 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 add 제51조의 11【부채의 범위 등】
  • add 제52조
  • add 제52조의 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 add 제52조의 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52조의 4【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 add 제52조의 5【현금거래의 확인 등】
  • add 제52조의 6【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 add 제53조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
  • add 제5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 add 제55조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 add 제56조
  • add 제56조의 2
  • add 제57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 add 제58조
  • add 제59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 add 제59조의 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 add 제59조의 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 add 제60조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61조 【서식 등】
검색
  • 인쇄
  • 보관
  • 제18조(부채의 범위등)
  • ①영 제34조제15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지급이자가 차입금의 원금에 가산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상당액은 이를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3.30, 2002.3.30, 2005.3.11, 2006.4.17, 2008.4.29, 2009.8.28, 2013.2.23, 2016.8.9>
  • ②영 제34조제15항 및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같은 조 제16항제1호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각종 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전에 해당 법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재평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 <개정 2000.3.30, 2002.3.30, 2005.3.11, 2009.8.28, 2016.8.9>
  • ③영 제34조제15항 및 같은 조 제16항에 따라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한다. <신설 2001.3.28, 2002.3.30, 2009.8.28, 2016.8.9>
  • ④금융채권자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이내에 결손금의 발생으로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개정 2001.3.28, 2009.8.28, 2016.8.9, 2018.3.21>
  • ⑤ 금융채권자부채 상환일 전ㆍ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 법인을 말한다) 및 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제1항에 따른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개정 2009.8.28, 2013.2.23, 2016.8.9, 2018.3.21>
  • ⑥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이하 "외화표시자산등"이라 한다)를 원화로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환율에 의한다. <개정 2002.3.30, 2005.3.11, 2009.8.28, 2016.8.9>
  • 1. 영 제34조제15항에 따른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만, 가목에 따른 부채비율이 나목에 따른 부채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기준일로 한다.
  • 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등의 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고, 그 외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 나. 전체 외화표시자산등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 2. 영 제34조제16항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부채상환분에 대하여는 상환한 날)
  • ⑦ 삭제 <2009.8.28>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