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33265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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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3조의 2【신탁소득】
  • add 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 add 제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 add 제6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 add 제7조 【납세지의 범위】
  • add 제8조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 add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제1관 통칙
  • add 제10조 【결손금공제】
  • 제2관 익금의계산
  • add 제11조 【수익의 범위】
  • add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 add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 add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 add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 add 제16조 【이월결손금】
  • add 제17조
  • add 제17조의 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add 제17조의 3
  • add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3관 손금의계산
  • add 제19조 【손비의 범위】
  • add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0조
  • add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 add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 add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 add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add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 add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 add 제26조의 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 add 제26조의 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 add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add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 add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 add 제29조의 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 add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 add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 add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 add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 add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 add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 add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 add 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 add 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 add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 add 제40조 【접대비의 범위】
  • add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 add 제42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 add 제42조의 2
  • add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add 제44조의 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47조
  • add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add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 add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 add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 add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 add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add 제54조
  • add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
  • add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57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58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59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62조
  • add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 add 제65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 add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 add 제67조
  •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
  • add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add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 add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 add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add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add 제77조 【가상자산의 평가】
  • add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 add 제78조의 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 add 제78조의 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
  • add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 add 제80조의 2【적격합병의 요건 등】
  • add 제80조의 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 add 제80조의 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 add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 add 제82조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 add 제82조의 2【적격분할의 요건 등】
  • add 제82조의 3【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 add 제82조의 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 add 제83조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 add 제83조의 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84조의 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 add 제85조의 2【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 add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86조의 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 제6관 의2소득공제
  • add 제86조의 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7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
  • add 제87조
  • add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add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add 제90조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 add 제91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91조의 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 add 제91조의 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 add 제91조의 4【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 add 제91조의 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92조 【월수의 계산】
  • add 제92조의 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2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add 제92조의 4【토지지목의 판정】
  • add 제92조의 5【농지의 범위 등】
  • add 제92조의 6【임야의 범위 등】
  • add 제92조의 7【목장용지의 범위 등】
  • add 제92조의 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add 제92조의 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add 제92조의 10【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92조의 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add 제93조
  • add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add 제94조의 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 add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5조의 2
  • add 제95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add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제3절 신고및납부
  • add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97조의 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 add 제97조의 3【조정반】
  • add 제97조의 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 add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 add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add 제99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 add 제100조 【중간예납】
  • add 제101조 【납부】
  • add 제102조
  • 제4절 결정ㆍ경정및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
  • add 제103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103조의 2
  • add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 add 제105조 【추계결정ㆍ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 add 제106조 【소득처분】
  • add 제107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add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 add 제10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
  • add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 add 제110조의 2
  • add 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112조
  • add 제113조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114조
  • add 제114조의 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 add 제1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16조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 add 제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118조
  • add 제119조
  • add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 제2장 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신설2021.2.17> 제1절 통칙<신설2021.2.17>
  • add 제120조의 2【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 add 제120조의 3【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의 지정】
  •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21.2.17>
  • add 제120조의 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 제3절 신고ㆍ납부및징수<신설2021.2.17>
  • add 제120조의 5【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 add 제120조의 6
  • add 제120조의 7
  • add 제120조의 8
  • add 제120조의 9
  • add 제120조의 10
  • add 제120조의 11
  • 제2장 의3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신설2009.2.4> 제1절 통칙
  • add 제120조의 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 add 제120조의 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 add 제120조의 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 add 제120조의 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 add 제120조의 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09.2.4>
  • add 제120조의 17【과세표준】
  • add 제120조의 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 add 제120조의 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add 제120조의 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120조의 21【연결법인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제3절 세액의계산<신설2009.2.4>
  • add 제120조의 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 add 제120조의 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 제4절 신고및납부<신설2009.2.4>
  • add 제120조의 24【연결세액의 신고】
  • add 제120조의 25【연결중간예납】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120조의 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 add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22조
  • add 제123조
  • 제2절 신고및납부
  • add 제124조 【확정신고】
  • add 제125조 【중간신고】
  • add 제126조 【납부 등】
  • add 제127조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128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29조의 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29조의 3【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 add 제130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 add 제131조의 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 add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add 제132조의 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 add 제132조의 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 add 제132조의 4【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 add 제132조의 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 add 제133조 【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 add 제133조의 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134조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35조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 add 제136조 【외국법인의 신고】
  • add 제136조의 2
  • add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137조의 2
  • add 제138조 【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 add 제13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 add 제138조의 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add 제138조의 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add 제138조의 5【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 add 제138조의 6【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 add 제138조의 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add 제138조의 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 add 제13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 제5장 삭제<2001.12.31> 제1절 삭제<2001.12.31>
  • add 제140조
  • add 제141조
  • add 제142조
  • 제2절 삭제<2001.12.31>
  • add 제143조
  • 제3절 삭제<2001.12.31>
  • add 제144조
  • add 제144조의 2
  • add 제145조
  • add 제146조
  • 제4절 삭제<2001.12.31>
  • add 제147조
  • add 제148조
  • add 제149조
  • add 제150조
  • add 제151조
  • 제6장 보칙
  • add 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add 제153조 【관리책임자의 신고】
  • add 제154조 【사업자등록】
  • add 제155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 add 제155조의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 add 제156조 【구분경리】
  • add 제157조
  • add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add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 add 제159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add 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 add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162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add 제162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 add 제16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 add 제163조의 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add 제163조의 3【신고 수리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
  • add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add 제164조의 2【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 add 제164조의 3
  • add 제164조의 4
  • add 제164조의 5
  • add 제164조의 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 add 제165조 【질문·조사】
  • 제7장 벌칙<신설2019.2.12>
  • add 제166조
  • add 제1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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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3조(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 ④ 법 제73조의2제2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신설 2019.2.12, 2019.6.25>
  • 1.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이 영 제111조제1항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법 제73조의2제1항에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3. 제2호 외의 제111조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⑤제1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의 증권을 취득한 법인이 투자신탁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증권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7.2.28, 2008.2.22, 2009.2.4, 2010.2.18, 2010.12.30>
  • ①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9.2.12>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5.16,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5.12.30, 2006.2.9, 2008.2.29, 2010.2.18, 2013.2.15>
  • 1.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
  • 가.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ㆍ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 나.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 2. 적용이자율
  • 가. 당해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다만,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아니한다.
  • 나.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매도에는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하는 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2008.2.29>
  • ⑥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중 해당 채권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9.2.4>
  • ⑦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제2항제1호의 기간계산방법은 제74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을 준용하는 방법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의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제74조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을 준용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 1.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납부일
  • 2.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권등의 보유기간 확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2.18>
  • ⑨ 법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에는 법 제73조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그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ㆍ매입하여 매출(제113조제3항에 따른 매도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금융회사 등에 귀속되는 이자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 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에 귀속되는 이자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9.2.12>
  • 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는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5.12.30, 2008.2.22, 2009.2.4>
  • 1. 삭제 <2009.2.4>
  • 2. 삭제 <2009.2.4>
  • 3. 삭제 <2008.2.22>
  • ⑪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채권등의 매출시 세금을 원천징수한 채권등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법인(금융회사 등이 해당 채권등의 매도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은 중도 매도일에 해당 채권등을 새로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9.2.4, 2010.2.18>
  • ⑫ 법 제73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61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2.12>
  • 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의 매도로 보는 경우 관리하는 재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이 채권등을 매도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2.19>
  • ⑭ 삭제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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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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