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93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비과세 적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국채등으로 발생한 다른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고 할 때 당초의 신청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2.28>
1. 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이 국외투자기구(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의 국외투자기구 및 법 제93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가. 외국법인이 다음의 서류를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장제출용 비과세 신청서(이하 "세무서장제출용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라 한다) 2) 해당 외국법인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다. 소득지급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이하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나목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와 함께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가. 외국법인(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의 국외투자기구 및 법 제93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다음의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 1) 세무서장제출용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의 국외투자기구 또는 법 제93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세무서장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를 말한다) 2) 해당 외국법인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나. 소득지급자가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를 작성하여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와 함께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한다.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비과세 신청서(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라 한다)
나. 해당 외국법인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소득지급자가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④ 외국법인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을 통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소득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국채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과 외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법 제98조제7항 본문에 따라 국채등의 양도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외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국내에 소득지급자의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투자기구,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2. 외국법인의 경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3.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경우: 제2항제3호 또는 제3항제2호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