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국세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법 제98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계약내용 등의 변경으로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는 사전승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2.4, 2012.2.2>
1. 조세조약의 상대방국가(이하 "체약상대국"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신고서 및 정관 사본
3. 이사회의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4. 주주등의 인적사항 및 지분현황
5. 법인 또는 단체의 종업원 수 및 각 종업원별 업무분장
6.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와 관련된 경제적 또는 영업상 동기에 대한 설명서
7.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자금 조달방법
8. 해당 국내원천소득 수령 후의 처분명세서 또는 그 계획서
9.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세무신고서·감사보고서·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10.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체약상대국 유가증권시장에의 상장등록 사항 및 그 시장에서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기금의 수혜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금융당국이 규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동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등의 투자자의 그 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법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할 법인(이하 이 조에서 "소득수취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12.2.2, 2017.2.3>
1. 소득수취법인이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해당 체약상대국의 법인인 경우
2. 소득수취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이 체약상대국의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4.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총수(지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체약상대국의 개인·정부기관등 또는 상장법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는 법인인 경우
5. 소득수취법인이 체약상대국의 연금·기금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인 경우에는 동 연금·기금 또는 단체로부터 수혜를 받는 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체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
6. 소득수취법인의 최근 3년 동안의 수입금액(3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은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수입금액) 중 주식·채권의 보유나 양도 또는 무형자산의 사용이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최근 3년 동안의 수입금액(3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은 설립이후 현재까지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법인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