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01003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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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2조의 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 add 제2조의 3【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 add 제3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 add 제4조 【결손금 공제】
  • add 제5조
  • add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
  • add 제6조의 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 add 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 add 제8조 【자본잉여금의 범위】
  • add 제9조
  • add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 add 제10조의 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 add 제10조의 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 add 제10조의 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 add 제10조의 5【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 add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 add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add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 add 제13조의 2【기준내용연수】
  • add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add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 add 제16조 【가동률】
  • add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 add 제18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 add 제18조의 2【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 add 제18조의 3【공익법인등의 범위】
  • add 제19조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 add 제19조의 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 add 제2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1조
  • add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 add 제23조 【퇴직연금등의 범위】
  • add 제24조 【지급보험료등의 범위】
  • add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 add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 add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 add 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 add 제29조
  • add 제29조의 2【의료기기 등의 범위】
  • add 제30조
  • add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 add 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
  • add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 add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 add 제35조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 add 제37조의 2【통화 관련 파생상품】
  • add 제38조 【재고자산의 평가】
  • add 제39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add 제39조의 2【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 add 제39조의 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40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 add 제40조의 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 add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 add 제41조의 2
  • add 제41조의 3
  • add 제42조 【간접소유비율의 계산】
  • add 제42조의 2
  • add 제42조의 3【임차사택의 범위】
  • add 제42조의 4【파생상품】
  • add 제42조의 5【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 add 제42조의 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 add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 add 제43조의 2
  • add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add 제44조의 2【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 add 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
  • add 제4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add 제46조의 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add 제46조의 3
  • add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 add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 add 제50조의 2
  • add 제50조의 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 add 제51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add 제52조
  • add 제53조 【추계결정방법 등】
  • add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 add 제55조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 add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56조의 2【기금운용법인 등】
  • add 제57조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 add 제58조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 add 제59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 add 제59조의 2
  • add 제60조
  • add 제60조의 2【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 add 제60조의 3【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 add 제60조의 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 add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
  • add 제62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 add 제62조의 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 add 제63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63조의 2【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 add 제64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65조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 add 제66조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 add 제66조의 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보고】
  • add 제67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 add 제68조 【원천징수의 범위】
  • add 제68조의 2
  • add 제68조의 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 add 제68조의 4【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 제5장 삭제<2002.3.30>
  • add 제69조
  • add 제70조
  • add 제71조
  • add 제72조
  • add 제73조
  • add 제73조의 2
  • 제6장 보칙
  • add 제74조
  • add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 add 제75조의 2【동일사업 영위 법인】
  • add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 add 제77조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 add 제78조
  • add 제79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 add 제79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 add 제79조의 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80조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 add 제80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 add 제81조
  • add 제82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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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의2(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 ① 영 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및 배분지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8, 2019.3.20>
  • 1. 총 지출금액: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 기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현재ㆍ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비용을 뺀 금액
  • 2. 배분지출액: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과 다목의 금액을 뺀 금액
  • 가. 제1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중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과 다른 비영리법인ㆍ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
  • 나. 해당 법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 지출한 금액
  • 다.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이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② 삭제 <2018.3.21>
  • ③ 영 제38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13.3.23, 2018.3.21, 2019.3.20, 2021.3.16>
  • 1.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에 따른 한국학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
  •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
  • 나. 삭제 <2018.3.21>
  • 라. 최근 3년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2. 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
  • 나. 법인설립허가서
  • 다. 삭제 <2021.3.16>
  • 라. 정관
  •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바.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사.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
  • 아. 최근 3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
  • 3. 삭제 <2018.3.21>
  • ④ 영 제38조제6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 서류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추천 대상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1.3.16>
  • ⑤ 영 제38조제1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1.7.29, 2012.2.28, 2019.3.20>
  • ⑥ 주무관청은 학교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학교등이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학교등의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학교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1.7.29, 2011.9.30, 2013.2.23, 2018.3.21, 2021.3.16>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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