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01003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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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2조의 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 add 제2조의 3【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 add 제3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 add 제4조 【결손금 공제】
  • add 제5조
  • add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
  • add 제6조의 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 add 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 add 제8조 【자본잉여금의 범위】
  • add 제9조
  • add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 add 제10조의 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 add 제10조의 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 add 제10조의 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 add 제10조의 5【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 add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 add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add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 add 제13조의 2【기준내용연수】
  • add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add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 add 제16조 【가동률】
  • add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 add 제18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 add 제18조의 2【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 add 제18조의 3【공익법인등의 범위】
  • add 제19조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 add 제19조의 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 add 제2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1조
  • add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 add 제23조 【퇴직연금등의 범위】
  • add 제24조 【지급보험료등의 범위】
  • add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 add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 add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 add 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 add 제29조
  • add 제29조의 2【의료기기 등의 범위】
  • add 제30조
  • add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 add 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
  • add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 add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 add 제35조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 add 제37조의 2【통화 관련 파생상품】
  • add 제38조 【재고자산의 평가】
  • add 제39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add 제39조의 2【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 add 제39조의 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40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 add 제40조의 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 add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 add 제41조의 2
  • add 제41조의 3
  • add 제42조 【간접소유비율의 계산】
  • add 제42조의 2
  • add 제42조의 3【임차사택의 범위】
  • add 제42조의 4【파생상품】
  • add 제42조의 5【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 add 제42조의 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 add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 add 제43조의 2
  • add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add 제44조의 2【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 add 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
  • add 제4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add 제46조의 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add 제46조의 3
  • add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 add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 add 제50조의 2
  • add 제50조의 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 add 제51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add 제52조
  • add 제53조 【추계결정방법 등】
  • add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 add 제55조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 add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56조의 2【기금운용법인 등】
  • add 제57조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 add 제58조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 add 제59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 add 제59조의 2
  • add 제60조
  • add 제60조의 2【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 add 제60조의 3【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 add 제60조의 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 add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
  • add 제62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 add 제62조의 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 add 제63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63조의 2【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 add 제64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65조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 add 제66조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 add 제66조의 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보고】
  • add 제67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 add 제68조 【원천징수의 범위】
  • add 제68조의 2
  • add 제68조의 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 add 제68조의 4【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 제5장 삭제<2002.3.30>
  • add 제69조
  • add 제70조
  • add 제71조
  • add 제72조
  • add 제73조
  • add 제73조의 2
  • 제6장 보칙
  • add 제74조
  • add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 add 제75조의 2【동일사업 영위 법인】
  • add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 add 제77조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 add 제78조
  • add 제79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 add 제79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 add 제79조의 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80조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 add 제80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 add 제81조
  • add 제82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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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2조(서식)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 16.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
  • 15.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1. 영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2.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3. 영 제97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3의2. 영 제97조제1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2서식(1)부터 별지 제3호의2서식(4)까지의 표준재무상태표
  • 3의3. 영 제97조제1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3서식(1) 및 별지 제3호의3서식(2)의 표준손익계산서, 별지 제3호의3서식(3)의 부속명세서와 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4. 별지 제4호서식의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5.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비용조정명세서
  • 6. 별지 제6호서식의 비과세소득명세서
  • 6의2.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 7. 별지 제7호서식의 소득공제조정명세서
  • 8. 별지 제8호서식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
  • 9. 별지 제9호서식의 가산세액계산서
  • 10. 별지 제10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 11. 영 제94조의2제7항에 따른 별지 제11호서식의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 12.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13.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 14. 삭제 <2002.3.30>
  • 16의2. 영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수입배당금액명세서
  • 16의3.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 17.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18. 별지 제18호서식의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
  • 19.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
  • 20.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0호서식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 21. 별지 제21호서식의 기부금조정명세서
  • 22.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
  • 23. 별지 제23호서식의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
  • 24. 영 제41조제2항제2호 또는 이 규칙 제79조제10호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의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 25.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 26. 별지 제26호서식의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을)
  • 27. 영 제5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7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 28. 영 제57조제6항, 제58조제5항 및 제5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8호서식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
  • 29. 영 제50조의2제14항에 따른 별지 제29호서식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 30. 삭제 <2001.3.28>
  • 31. 삭제 <2011.2.28>
  • 32. 영 제60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32호서식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 33. 영 제44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33호서식의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 34. 영 제19조의2제8항 및 영 제61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영 제63조제5항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 35. 영 제64조제8항, 영 제65조제5항 및 영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조정명세서 또는 사용계획서
  • 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고보조금등ㆍ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
  • 나. 별지 제36호서식의 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 또는 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
  • 다.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차익사용계획서
  • 36. 삭제 <2002.3.30>
  • 37. 영 제74조제6항 및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9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또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 38. 영 제76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40호서식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을)
  • 39. 영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41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신청서
  • 39의2. 영 제78조의3제6항에 따른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전환이익 익금불산입신청서
  • 40. 영 제80조제3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의 합병과세특례신청서
  • 40의2. 영 제82조제3항 전단 및 제8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분할과세특례신청서
  • 41. 영 제84조제12항에 따른 별지 제43호서식의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 41의2. 삭제 <2010.6.30>
  • 42. 별지 제44호서식의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43. 별지 제45호서식의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44. 영 제84조의2제16항에 따른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 44의2. 영 제80조제3항 후단, 제80조의4제10항, 제82조제3항 후단, 제82조의4제9항, 제83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별지 제46호서식(갑)의 자산조정계정 명세서(갑) 및 별지 제46호서식(을)의 자산조정계정명세서(을)
  • 44의3. 영 제84조제12항 및 제84조의2제16항에 따른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을)
  • 45. 별지 제47호서식의 주요계정명세서(갑)(을)
  • 46. 별지 제48호서식의 소득구분계산서
  • 47.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에 한한다)
  • 48. 별지 제50호서식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병)
  • 49.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50. 영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2호서식의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갑)(을)
  • 50의2. 영(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3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 50의3. 삭제 <2019.3.20>
  • 50의4. 영 제95조의3에 따른 별지 제52호의4서식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
  • 51. 삭제 <2009.3.30>
  • 52. 영 제161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54호서식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53. 별지 제55호서식의 소득자료(인정상여ㆍ인정배당ㆍ기타소득)명세서
  • 54.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 55. 별지 제57호서식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법 제1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외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한다)
  • 56.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
  • 56의2. 영 제9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 57. 영 제10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58호서식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58. 영 제124조제1항 및 영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9호서식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59. 삭제 <2012.2.28>
  • 60. 삭제 <2021.3.16>
  • 61. 삭제 <2021.3.16>
  •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28>
  • 1.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 2. 제1항제10호 내지 제13호의 서류
  • 3. 별지 제27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 ③ 영 제9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6호, 제6호의2, 제8호(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로 한정한다), 제11호, 제18호, 제19호[별지 제19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3)으로 한정한다],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서식(을)으로 한정한다], 제28호, 제32호, 제33호, 제35호(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으로 한정한다), 제37호, 제38호, 제43호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 <신설 2009.3.30, 2010.6.30, 2011.2.28, 2014.3.14, 2019.3.20>
  •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 3.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 ④ 영 제97조제12항 및 제120조의24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5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0.3.31, 2010.6.30>
  •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1.2.28, 2013.2.23>
  • 1. 영 제120조의24제1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5서식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2.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3. 영 제120조의24제3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7서식의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 4. 별지 제76호의8서식의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
  • 5. 별지 제76호의9서식의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
  • 6. 별지 제76호의10서식의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상당액 조정명세서
  • 7. 별지 제76호의11서식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 처분손실 조정명세서
  • 8. 별지 제76호의12서식의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등 명세서
  • 9. 영 제120조의24제4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연결법인 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 10. 별지 제76호의14서식의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을)
  • 11. 별지 제76호의15서식의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을)
  • 12. 별지 제76호의16서식의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을)
  • 13. 별지 제76호의17서식의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을)
  • 14. 별지 제76호의18서식의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
  • 15. 별지 제76호의19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16. 별지 제76호의20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 17. 별지 제76호의21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 18. 별지 제76호의22서식의 연결(모ㆍ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
  • 19. 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20. 별지 제76호의24서식의 연결법인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21. 별지 제76호의25서식의 연결법인 소득구분계산서
  • 22. 별지 제76호의26서식의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⑥ 삭제 <2011.2.28>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 1. 영 제5조에 따른 별지 제61호서식의 사업연도변경신고서
  • 2. 영 제7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62호서식의 납세지신고서 또는 납세지변경신고서
  • 2의2.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
  • 3. 영 제26조제3항, 영 제27조제2항, 영 제28조제3항, 영 제29조제2항 및 영 제29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서식의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신청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및 내용연수변경신고서
  • 3의2. 제18조의2제3항제1호가목ㆍ제2호가목 및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
  • 3의3.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기부금영수증
  • 3의4. 영 제76조제6항 또는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별지 제63호의4호서식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 3의5.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ㆍ명칭변경 신청서
  • 3의6. 제18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 3의7. 영 제38조제8항제1호 및 제39조제5항제3호 후단에 따른 별지 제63호의7서식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 3의8. 제18조의2제3항제2호사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
  • 3의9. 삭제 <2018.3.21>
  • 3의10.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0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 3의11. 영 제3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1서식의 전문모금기관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 3의12. 영 제3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2서식의 해외 한국학교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 3의13. 제50조의3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3서식의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
  • 3의14. 제50조의3제11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4서식의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서
  • 3의15. 삭제 <2022.3.18>
  • 3의16.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6(1)서식의 성실신고확인서, 별지 제63호의16(2)서식의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별지 제63호의16(3)서식의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및 별지 제63호의16(4)서식의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 4. 영 제74조제3항 및 영 제113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서식의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또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 4의2. 삭제 <2021.3.16>
  • 4의3. 영 제86조의3제9항 단서 및 영 제120조의4제3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8서식의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 4의4. 영 제94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3서식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
  • 4의5. 영 제94조의2제8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4서식의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 4의6. 영 제9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91조의4제2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5서식의 기능통화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 또는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
  • 5. 영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5호서식의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6. 삭제 <2019.3.20>
  • 7. 영 제110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서식의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 7의2. 삭제 <2005.2.28>
  • 7의3. 영 제1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의3서식의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확인서
  • 7의4. 영 제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4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
  • 7의5. 영 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5서식의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 7의6. 영 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6서식의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 8. 삭제 <2009.3.30>
  • 9. 영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0호서식의 자산교환명세서
  • 9의2. 영 제86조의3제9항 및 영 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소득공제신청서
  • 9의3. 영 제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3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 9의4. 영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
  • 9의5. 영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5서식의 외국법인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
  • 9의6. 영 제138조의2제2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6서식의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 9의7. 영 제138조의2제4항에 따른 제71호의7서식의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 10. 영 제138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서식의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 10의2. 영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
  • 10의3. 영 제138조의4제9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3서식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10의4. 영 제138조의8제1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3서식의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 10의5. 영 제138조의4제15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4서식의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 10의6. 영 제13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별지 제72호의5서식의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11. 법 제109조제2항, 영 제152조제1항 및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73호서식의 법인설립신고ㆍ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
  • 11의2. 법 제109조의2에 따른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서
  • 12. 영 제15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74호서식의 주주등의 명세서
  • 13.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5호서식의 법인명ㆍ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신고서
  • 13의2. 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 13의3. 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 14. 영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6호서식의 조사원증
  • 15. 영 제120조의13제1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2서식의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
  • 15의2. 영 제120조의15에 따른 별지 제76호의3서식의 연결납세방식포기신고서
  • 15의3. 영 제120조의16에 따른 별지 제76호의4서식의 연결법인변경신고서
  • 16. 영 제158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77호서식의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 17. 영 제163조의3에 따른 별지 제81호서식의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가상자산거래집계표
  • ⑧영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를 준용한다. <개정 2009.3.30, 2010.3.31>
  • ⑨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0호에 규정된 별지 제2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2009.3.30, 2010.3.31>
  • ⑩ 법 제93조의3 및 제98조의4에 따른 외국법인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1>
  • 1. 영 제13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의6에 따른 별지 제19호의12서식 준용
  • 2. 영 제132조의4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세무서장제출용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 별지 제72호의6서식
  • 3. 영 제132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의7라목에 따른 별지 제19호의14서식(1) 준용
  • 4. 영 제132조의4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 별지 제72호의7서식
  • 5. 영 제13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 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의7마목에 따른 별지 제19호의14서식(2) 준용
  • 6. 영 제13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의7다목에 따른 별지 제19호의13서식(3) 준용
  • 7. 영 제13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3에 따른 별지 제29호의2서식(1), 별지 제29호의2서식(2), 별지 제29호의2서식(3), 별지 제29호의2서식(4)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5) 준용
  • ⑪영 제138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5에 따른 별지 제29호의4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06.3.14, 2009.3.30, 2010.3.31>
  • ⑫영 제138조의6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7에 따른 별지 제29호의6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06.3.14, 2009.3.30, 2010.3.31>
  • ⑬영 제138조의5제4항 및 영 제138조의6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6.3.14, 2009.3.30, 2010.3.31>
  • ⑭ 영 제139조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9.3.30, 2010.3.31>
  • ⑮영 제153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의 선정 및 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2009.3.30, 2010.3.31>
  • ⑯ 법 제1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75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0.3.31>
  • ⑰영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1)을, 사업ㆍ선박 등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5)를,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7)을,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8)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9.3.20>
  • ⑱영 제16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30호서식(1) 및 별지 제30호서식(2)를 준용한다. <신설 2002.3.30, 2002.4.13, 2005.2.28, 2006.3.14, 2009.3.30>
  • ⑲영 제164조제6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1호에 따른 별지 제29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2.3.30, 2005.2.28, 2006.3.14, 2009.3.30, 2016.3.7>
  • ⑳제1항부터 제17항까지에 따른 서식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3.30, 2010.3.31>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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