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19430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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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10.1.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 제2장 직접국세<개정2010.1.1> 제1절 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4조
  • add 제5조
  • add 제5조의 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조의 3
  • add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add 제7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add 제7조의 3
  • add 제7조의 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8조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 add 제8조의 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add 제8조의 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8조의 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 제2절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9조
  • add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조의 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add 제11조
  • add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2조의 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2조의 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2조의 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add 제13조의 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3조의 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3조의 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add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add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6조의 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add 제16조의 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add 제16조의 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6조의 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7조
  • add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add 제18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8조의 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add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20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 add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add 제21조의 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 add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 add 제23조
  • 제4절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 add 제25조
  • add 제25조의 2
  • add 제25조의 3
  • add 제25조의 4
  • add 제25조의 5
  • add 제25조의 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5조의 7
  • add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add 제26조의 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27조의 2
  • add 제28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 add 제28조의 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add 제28조의 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add 제28조의 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add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 제4절 의2고용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09.3.252010.3.12>
  • add 제29조의 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9조의 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9조의 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9조의 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9조의 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add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9조의 8【통합고용세액공제】
  • add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add 제30조의 2
  • add 제30조의 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0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30조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add 제30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add 제30조의 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 add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add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add 제33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3조의 2
  • add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5조
  • add 제36조
  • add 제37조
  • add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8조의 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8조의 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9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add 제41조
  • add 제41조의 2
  • add 제42조
  • add 제43조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 add 제43조의 2
  • add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5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5조의 2【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의 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의 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의 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46조의 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의 6【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의 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의 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7조
  • add 제47조의 2
  • add 제47조의 3【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47조의 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8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9조
  • add 제50조
  • add 제51조
  • add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52조의 2
  • add 제53조
  • add 제54조
  • add 제55조
  • add 제55조의 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6조
  • add 제57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 add 제59조
  • add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add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add 제63조의 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add 제63조의 3
  • add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5조
  • add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add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add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add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69조의 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69조의 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69조의 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add 제70조의 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72조의 2
  • add 제73조
  • add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add 제75조 【기부장려금】
  • add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add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77조의 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77조의 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78조
  • add 제79조
  • add 제80조
  • add 제81조
  • add 제81조의 2
  • add 제82조
  • add 제83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84조
  • add 제85조
  • add 제85조의 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5조의 3【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85조의 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85조의 5【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5조의 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85조의 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5조의 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5조의 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5조의 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9절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86조
  • add 제86조의 2
  • add 제86조의 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add 제86조의 4【연금계좌세액공제 등】
  • add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 add 제87조의 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add 제87조의 3
  • add 제87조의 4
  • add 제87조의 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7조의 6【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7조의 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8조
  • add 제88조의 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8조의 3
  • add 제88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8조의 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8조의 6
  • add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9조의 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 add 제89조의 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add 제90조
  • add 제90조의 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 add 제91조
  • add 제91조의 2【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1조의 3
  • add 제91조의 4
  • add 제91조의 5
  • add 제91조의 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1조의 7
  • add 제91조의 8
  • add 제91조의 9
  • add 제91조의 10
  • add 제91조의 11
  • add 제91조의 12【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1조의 13
  • add 제91조의 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 add 제91조의 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1조의 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91조의 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1조의 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1조의 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 add 제91조의 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91조의 21【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 add 제91조의 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 add 제91조의 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92조
  • add 제93조
  • add 제94조
  • add 제95조
  • add 제95조의 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96조의 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96조의 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 add 제97조의 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7조의 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7조의 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add 제97조의 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 add 제97조의 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7조의 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7조의 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4【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6【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8【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99조의 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9조의 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99조의 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add 제99조의 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9조의 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9조의 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 add 제99조의 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99조의 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add 제99조의 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99조의 12【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제10절 의2근로장려를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100조의 2【근로장려세제】
  • add 제100조의 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add 제100조의 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 add 제100조의 5【근로장려금의 산정】
  • add 제100조의 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add 제100조의 7【근로장려금의 결정】
  • add 제100조의 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 add 제100조의 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 add 제100조의 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 add 제100조의 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 add 제100조의 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 add 제100조의 13【자료요청】
  • 제10절 의3동업기업에대한조세특례<신설2007.12.31>
  • add 제100조의 14【용어의 뜻】
  • add 제100조의 15【적용범위】
  • add 제100조의 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 add 제100조의 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 add 제100조의 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 add 제100조의 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 add 제100조의 20【지분가액의 조정】
  • add 제100조의 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 add 제100조의 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 add 제100조의 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add 제100조의 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100조의 25【가산세】
  • add 제100조의 26【준용규정】
  • 제10절 의4자녀장려를위한조세특례<신설2014.1.1>
  • add 제100조의 27【자녀장려세제】
  • add 제100조의 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 add 제100조의 29【자녀장려금의 산정】
  • add 제100조의 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 add 제100조의 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 제10절 의5투자ㆍ상생협력촉진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7.12.19>
  • add 제100조의 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add 제100조의 33
  • add 제100조의 34
  • 제11절 그밖의직접국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101조
  • add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03조
  • add 제104조
  • add 제104조의 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 add 제104조의 3【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5
  • add 제104조의 6
  • add 제104조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9【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04조의 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add 제104조의 11【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 add 제104조의 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 add 제104조의 18
  • add 제104조의 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21【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22【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23【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 add 제104조의 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04조의 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 add 제104조의 27
  • add 제104조의 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29【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04조의 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제3장 간접국세<개정2010.1.1>
  • add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add 제105조의 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add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add 제106조의 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 add 제106조의 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add 제106조의 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 add 제106조의 5
  • add 제106조의 6【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 add 제106조의 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add 제106조의 8
  • add 제106조의 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add 제106조의 10【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 add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add 제107조의 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 add 제107조의 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 add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add 제108조의 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add 제108조의 3【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 add 제108조의 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add 제108조의 5【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 add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add 제109조의 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add 제109조의 3【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add 제109조의 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add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add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add 제111조의 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add 제111조의 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 add 제111조의 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 add 제111조의 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 add 제111조의 6
  • add 제112조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add 제112조의 2
  • add 제113조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 add 제113조의 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 add 제114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 add 제115조 【주세의 면제】
  • add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 add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 add 제118조 【관세의 경감】
  • add 제118조의 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 제4장 삭제<2014.12.23>
  • add 제119조
  • add 제120조
  • add 제120조의 2
  • add 제121조
  •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add 제121조의 3【관세 등의 면제】
  • add 제121조의 4【증자의 조세감면】
  • add 제121조의 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 add 제121조의 6
  • add 제121조의 7【권한의 위임 등】
  • 제5장 의2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을위한조세특례<신설2002.4.20>
  • add 제121조의 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21조의 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21조의 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add 제121조의 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add 제121조의 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121조의 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 add 제121조의 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add 제121조의 15【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add 제121조의 16
  • 제5장 의3기업도시개발과지역개발사업구역등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4.12.23>
  • add 제121조의 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21조의 18【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add 제121조의 19【감면세액의 추징 등】
  • 제5장 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121조의 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제5장 의5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0.5.14>
  • add 제121조의 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제5장 의6첨단의료복합단지및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9.12.31>
  • add 제121조의 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5장 의7농업협동조합중앙회구조개편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1.12.31>
  • add 제121조의 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5장 의8공적자금회수를위한조세특례<신설2014.5.14>
  • add 제121조의 24【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5장 의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구조개편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5.12.15>
  • add 제121조의 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5장 의10사업재편계획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5.12.15>
  • add 제121조의 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21조의 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21조의 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add 제121조의 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21조의 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21조의 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21조의 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 제6장 그밖의조세특례<개정2010.1.1>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122조
  • add 제122조의 2
  • add 제122조의 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add 제122조의 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23조
  • add 제124조
  • add 제125조
  • add 제126조
  • add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26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26조의 4
  • add 제126조의 5【현금거래의 확인 등】
  • add 제126조의 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26조의 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2절 조세특례제한등<개정2010.1.1>
  • add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 add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add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 add 제129조의 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 add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add 제131조
  • add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add 제132조의 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 add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add 제134조
  • add 제135조
  • add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 add 제137조
  • add 제138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add 제139조
  • add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add 제141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 add 제141조의 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7장 보칙<개정2010.1.1>
  • add 제142조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 add 제142조의 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 add 제143조 【구분경리】
  • add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add 제145조
  • add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146조의 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147조 【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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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개정 1999.4.30, 1999.8.31, 1999.12.28, 2000.12.29, 2001.5.24, 2002.8.26, 2003.5.29, 2003.12.30, 2004.7.26,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2.29, 2008.12.26, 2010.1.1,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3.23, 2013.6.7, 2014.1.1, 2014.12.23, 2015.8.11, 2015.8.28, 2015.12.15, 2016.1.19, 2016.2.3,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6.9, 2020.12.29, 2021.12.28, 2022.12.31>
  •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島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음식용역
  •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학교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 라.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4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가. 수도권을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4의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배출권과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이하 이 호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 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8. 교육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8의2.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8의3. 다음 각 목의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 나.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 9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버스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
  • 9의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 10.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물품 중 희귀병치료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액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는 제외한다)
  • 12.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행사하거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담보 대상주택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0.1.12,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5.12.31, 2008.12.26, 2010.1.1,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5.29,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2.12.31>
  • 1. 무연탄
  • 2. 삭제 <2001.12.29>
  •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따른 보세건설물품
  • 5. 삭제 <2003.12.30>
  • 6. 삭제 <2003.12.30>
  • 7. 삭제 <2000.12.29>
  • 8. 삭제 <2000.12.29>
  • 9. 제105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제105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0. 삭제 <2011.12.31>
  • 11. 삭제 <2013.1.1>
  • 12. 삭제 <2014.12.23>
  • 13. 삭제 <2015.12.15>
  • 14. 삭제 <2013.1.1>
  • 15. 삭제 <2014.1.1>
  • 16. 삭제 <2016.12.20>
  • 17. 삭제 <2014.1.1>
  • 18. 삭제 <2014.1.1>
  • 19. 삭제 <2021.12.28>
  • 20. 삭제 <2021.12.28>
  • 21. 삭제 <2015.12.15>
  • 2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 ③ 삭제 <2008.12.26>
  • ④ 삭제 <2008.12.26>
  • 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3.6.7,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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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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