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19930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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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10.12.30>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5조 【신탁소득】
  • add 제6조 【사업연도】
  • add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 add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 add 제9조 【납세지】
  • add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 add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 add 제12조 【과세 관할】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개정2010.12.30> 제1관 통칙<개정2010.12.30>
  • add 제13조 【과세표준】
  • add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제2관 익금의계산<개정2010.12.30>
  • add 제15조 【익금의 범위】
  • add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add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add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add 제18조의 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add 제18조의 3
  • add 제18조의 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3관 손금의계산<개정2010.12.30>
  • add 제19조 【손금의 범위】
  • add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1조의 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add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 add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add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add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개정2010.12.30>
  • add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add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add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add 제39조
  •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개정2010.12.30>
  • add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 add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 add 제42조의 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 add 제42조의 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개정2010.12.30>
  • add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add 제44조의 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add 제44조의 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add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add 제46조의 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 add 제46조의 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의 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add 제46조의 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 add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7조의 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add 제48조
  • add 제48조의 2
  • add 제49조
  • add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50조의 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 제7관 비과세및소득공제<개정1999.12.282010.12.30>
  • add 제51조 【비과세소득】
  • add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8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개정2010.12.30>
  • add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add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53조의 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add 제53조의 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add 제54조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 add 제55조 【세율】
  • add 제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6조
  • add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 add 제57조의 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 add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58조의 2
  • add 제58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add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제3절 신고및납부<개정2010.12.30>
  • add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add 제6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add 제61조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 add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add 제62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add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 add 제63조의 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add 제64조 【납부】
  • add 제65조
  • 제4절 결정ㆍ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개정2010.12.30>
  • add 제66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67조 【소득처분】
  • add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69조 【수시부과 결정】
  • add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개정2010.12.30>
  • add 제71조 【징수 및 환급】
  • add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add 제72조의 2
  • add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73조의 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add 제74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2장 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신설2020.12.22> 제1절 통칙<신설2020.12.22>
  • add 제75조의 10【적용 관계】
  • add 제75조의 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 add 제75조의 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 add 제75조의 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20.12.22>
  • add 제75조의 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75조의 15【신탁의 합병 및 분할】
  • add 제75조의 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 제3절 신고ㆍ납부및징수<신설2020.12.22>
  • add 제75조의 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 add 제75조의 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 add 제76조
  • add 제76조의 2
  • add 제76조의 3
  • add 제76조의 4
  • add 제76조의 5
  • add 제76조의 6
  • add 제76조의 7
  • 제2장 의3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신설2008.12.26> 제1절 통칙
  • add 제76조의 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add 제76조의 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 add 제76조의 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 add 제76조의 11【연결자법인의 추가】
  • add 제76조의 12【연결자법인의 배제】
  •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08.12.26>
  • add 제76조의 13【연결과세표준】
  • add 제76조의 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 제3절 세액의계산<신설2008.12.26>
  • add 제76조의 15【연결산출세액】
  • add 제76조의 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 제4절 신고및납부<신설2008.12.26>
  • add 제76조의 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 add 제76조의 18【연결중간예납】
  • add 제76조의 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 제5절 결정ㆍ경정및징수등<신설2008.12.26>
  • add 제76조의 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 add 제76조의 21【연결법인의 가산세】
  • add 제76조의 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개정2010.12.30>
  • add 제77조 【과세표준】
  • add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 add 제80조
  • add 제81조
  • add 제82조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 add 제83조 【세율】
  • 제3절 신고및납부<개정2010.12.30>
  • add 제84조 【확정신고】
  • add 제85조 【중간신고】
  • add 제86조 【납부】
  • 제4절 결정ㆍ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 add 제87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89조 【징수】
  • add 제90조 【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외국법인의과세에관한통칙<개정2018.12.24>
  • add 제91조 【과세표준】
  • add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 add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add 제93조의 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 add 제93조의 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 add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add 제94조의 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 add 제95조 【세율】
  • add 제95조의 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 add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 add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add 제9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 add 제98조의 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98조의 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add 제98조의 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add 제98조의 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add 제98조의 7【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 add 제98조의 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add 제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 제5장 삭제<2001.12.31> 제1절 삭제<2001.12.31>
  • add 제100조
  • 제2절 삭제<2001.12.31>
  • add 제101조
  • 제3절 삭제<2001.12.31>
  • add 제102조
  • add 제103조
  • add 제104조
  • 제4절 삭제<2001.12.31>
  • add 제105조
  • add 제106조
  • add 제107조
  • add 제108조
  • 제6장 보칙<개정2010.12.30>
  • add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add 제109조의 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 add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 add 제111조 【사업자등록】
  • add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 add 제112조의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 add 제113조 【구분경리】
  • add 제114조
  • add 제115조
  • add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add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 add 제117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 add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 add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add 제120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 add 제120조의 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add 제120조의 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 add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add 제121조의 2【매입자발행계산서】
  • add 제121조의 3
  • add 제121조의 4
  • add 제122조 【질문ㆍ조사】
  • add 제122조의 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 제7장 벌칙<신설2018.12.24>
  • add 제123조
  • add 제124조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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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1>
  • ⑤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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