⑪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2.5>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어로어업소득"이라 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2. 어로어업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자(바다, 바닷가, 수산종자생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을 이용하는 수산종자생산업자로 한정한다)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해당 어업용 토지를 어업에 4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2010.2.18, 2013.2.15, 2015.2.3, 2016.1.22, 2016.2.5, 2016.6.21>
④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란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바다, 바닷가, 수산종자생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을 이용하는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정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6.2.5, 2016.6.21, 2020.8.26>
⑤ 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을 현물출자하기 전에 어업에 직접 사용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어업용 토지등을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어업용 토지등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어업에 사용하는 경우(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16.2.5>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직접 어업에 사용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이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어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
⑥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해당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세액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총출자지분 중 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16.2.5>
⑦법 제6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6.2.5>
⑧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 영어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와 면제세액계산서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4.2.21, 2016.2.5>
⑨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어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어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영어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2.21, 2016.2.5>
⑩법 제67조제6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어업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어업용 토지등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2010.5.4, 2010.11.2, 2014.2.21, 2016.2.5, 2018.2.13>
⑫ 법 제67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2.11>
⑬법 제6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신설 2017.2.7,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