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법률 제 20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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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법률 제 10415호
2010.03.31, 법률 제 10219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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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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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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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개정문
제104조(장부 등의 소각ㆍ파기 등)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갖추어 두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거서류(제144조 제3항 에 따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거서류를 포함한다)를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ㆍ파기하거나 숨긴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