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19861호

법 령 칙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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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 add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add 제6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 add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 add 제8조 【출국금지 요청 등】
  • add 제9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 add 제10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 add 제11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add 제11조의 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 add 제11조의 3【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 add 제11조의 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 제2장 징수 제1절 징수절차
  • add 제12조 【납세의 고지 등】
  • add 제13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 add 제14조 【납부기한의 지정】
  • add 제15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 add 제16조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
  • add 제17조 【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 add 제18조 【징수촉탁】
  • add 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 add 제20조 【제3자의 납부】
  • add 제21조 【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
  • add 제22조 【납기 전 징수】
  • add 제23조 【납부의 방법】
  • add 제24조
  • add 제24조의 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 add 제24조의 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 제2절 징수유예
  • add 제2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 add 제25조의 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 add 제25조의 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 add 제26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 add 제27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 add 제28조 【징수유예 등의 효과】
  • add 제29조 【징수유예등의 취소】
  • 제3절 독촉
  • add 제30조
  • add 제31조
  • add 제32조 【독촉과 최고】
  • add 제32조의 2【실태조사】
  •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절차
  • add 제33조 【압류】
  • add 제34조 【신분증의 제시】
  • add 제35조 【수색의 권한과 방법】
  • add 제36조 【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 add 제37조 【참여자 설정】
  • add 제38조 【압류조서】
  • add 제39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add 제39조의 2【체납처분의 위탁】
  • 제2절 압류금지재산
  • add 제40조 【압류금지 재산】
  • add 제41조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 add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add 제43조 【초과압류의 금지】
  • 제3절 체납처분의효력
  • add 제44조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 add 제45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 add 제46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 add 제47조 【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 제4절 동산과유가증권의압류
  • add 제4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add 제49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 add 제50조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 제5절 채권의압류
  • add 제51조 【채권의 압류 절차】
  • add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 add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 add 제54조 【계속수입의 압류】
  • 제6절 부동산등의압류
  • add 제5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 add 제56조 【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 add 제5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 add 제58조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 add 제59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 add 제6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압류
  • add 제61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 add 제62조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 제8절 압류의해제
  • add 제63조 【압류해제의 요건】
  • add 제64조 【압류의 해제】
  • add 제65조 【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 제9절 교부청구및참가압류
  • add 제66조 【교부청구】
  • add 제67조 【참가압류】
  • add 제68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 add 제69조 【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 add 제70조 【교부청구의 해제】
  • 제10절 압류재산의매각
  • add 제71조 【공매】
  • add 제71조의 2
  • add 제72조 【수의계약】
  • add 제73조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 add 제74조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 add 제75조 【공매 장소】
  • add 제76조 【공매보증금】
  • add 제77조 【매수인의 제한】
  • add 제78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 add 제79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 add 제80조 【공매 통지】
  • add 제81조 【배분요구 등】
  • add 제82조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 add 제83조 【공매의 취소 및 공고】
  • add 제84조 【공매공고 기간】
  • add 제85조 【공매의 중지】
  • add 제86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 add 제87조 【공매참가의 제한】
  • add 제88조 【입찰과 개찰】
  • add 제89조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 add 제90조 【차순위 매수신고】
  • add 제91조 【재공매】
  • add 제92조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 add 제93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 add 제94조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 add 제95조 【매각결정의 취소】
  • add 제96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 제11절 청산
  • add 제97조 【배분금전의 범위】
  • add 제98조 【배분기일의 지정】
  • add 제99조 【배분 방법】
  • add 제100조 【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 add 제101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 add 제102조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 add 제102조의 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 add 제103조 【배분금전의 예탁】
  • add 제103조의 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 제11절 의2공매등의대행<신설2022.1.28>
  • add 제103조의 3【공매등의 대행】
  • add 제103조의 4【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 제12절 체납처분의중지ㆍ유예
  • add 제104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 add 제105조 【체납처분 유예】
  • add 제106조 【정리보류 등】
  • add 제107조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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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 ④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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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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