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을 것 2. 체납된 지방세가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 3. 체납된 지방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4.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것 5.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을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 시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에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