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00474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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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 add 제3조 【기계장비의 범위】
  • add 제4조 【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 add 제4조의 2【비과세 신청】
  •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4조의 3【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
  • add 제4조의 4【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기간 등】
  • add 제4조의 5【금융회사 등】
  • add 제4조의 6【계약해제 신고】
  • add 제5조 【법인전환 기업】
  • add 제6조 【사무소 등의 범위】
  • add 제7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7조의 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제3절 부과ㆍ징수
  • add 제8조 【매각통보】
  • add 제9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9조의 2
  • add 제10조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 add 제11조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 add 제11조의 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 add 제12조 【취득세 비과세 등 확인】
  • add 제12조의 2【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 add 제13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14조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 add 제15조 【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
  • 제2절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 add 제16조 【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 add 제17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
  • add 제18조 【면허에 관한 통보】
  • add 제19조 【과세대장의 비치】
  • 제4장 레저세
  • add 제20조 【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 add 제21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22조 【보통징수】
  • 제5장 담배소비세
  • add 제22조의 2【과세면제의 표시】
  • add 제23조 【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 add 제24조 【반출신고】
  • add 제25조
  • add 제26조
  • add 제27조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 add 제28조 【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 add 제29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30조 【사무처리비 등】
  • add 제31조 【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 add 제31조의 2【담배의 폐기 신고】
  • add 제32조 【납세담보확인서】
  • 제6장 지방소비세
  • add 제33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 add 제33조의 2【안분기준 통보】
  • add 제34조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 add 제35조 【납입 통보】
  • 제7장 주민세
  • add 제36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 add 제37조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 add 제38조 【과세대장 비치 등】
  • add 제38조의 2【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 add 제38조의 3【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 add 제38조의 4【종업원분 과세대장의 비치 등】
  • 제8장 지방소득세
  • add 제38조의 5【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
  • add 제39조 【주된 사업장】
  • add 제4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41조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add 제42조 【수정신고 납부】
  • add 제43조 【수시부과】
  • add 제43조의 2【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 add 제44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 add 제45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46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47조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 add 제48조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 add 제48조의 2【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 add 제48조의 3【징수교부금 교부 청구】
  • add 제48조의 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48조의 5【안분 신고 및 납부】
  • add 제48조의 6【수정신고 납부】
  • add 제48조의 7【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 add 제48조의 8【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 add 제48조의 9【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 add 제48조의 10【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 add 제48조의 11【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48조의 1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 add 제48조의 1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 add 제48조의 14【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 add 제48조의 15【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 add 제48조의 16【과세대장의 비치】
  • add 제48조의 17【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 add 제48조의 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 제9장 재산세
  • add 제49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
  • add 제50조 【공장입지기준면적】
  • add 제50조의 2【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
  • add 제51조 【지상정착물의 범위】
  • add 제52조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 add 제53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 add 제54조 【납세의무 통지】
  • add 제55조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 add 제56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56조의 2【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 add 제57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add 제58조 【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 add 제59조 【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
  • add 제60조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 add 제61조 【분할납부신청】
  • add 제61조의 2【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 add 제61조의 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
  • add 제61조의 4【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
  • add 제62조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 add 제63조 【과세대장 직권등재】
  • add 제64조 【과세대장 비치】
  • add 제64조의 2【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식】
  •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 add 제65조 【비과세 신청】
  • add 제66조 【납세고지서의 발급 등】
  • add 제67조 【자동차등록증 등의 영치증 교부】
  • add 제67조의 2【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
  • add 제68조 【자동차 이동사항 통보】
  • add 제69조 【자동차세 과세대장의 비치】
  • 제2절 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 add 제70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71조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
  • add 제72조 【사무처리비 등】
  • add 제72조의 2【납세담보확인서 등】
  • add 제73조 【세액자료 통보】
  •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 add 제74조 【과세대상 용수】
  • add 제75조 【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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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①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개정 2011.5.30>
  • ②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공장의 중과세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30>
  • 1.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과세물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나.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 나. 해당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해당 과밀억제권역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기존 공장(승계취득한 공장을 포함한다)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라. 기존 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모로 재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마.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새로 과밀억제권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편입되기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사.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다만, 기존의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0일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공장의 증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공장용으로 쓰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 나. 해당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
  • 다. 레미콘제조공장 등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주로 사용하는 특수업종은 기존 차량 및 기계장비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가하는 경우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중과세 상황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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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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