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34351호

법 령 칙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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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2절 과세권등
  • add 제3조 【권한 위탁의 고시】
  • add 제4조 【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 제3절 기간과기한
  • add 제5조 【기한의 특례 사유】
  • add 제6조 【기한의 연장사유 등】
  • add 제7조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 add 제8조 【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 add 제8조의 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 add 제9조 【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 add 제10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 제4절 서류의송달
  • add 제11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add 제12조 【서류송달의 방법】
  • add 제13조 【송달서】
  • add 제14조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 add 제15조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 add 제16조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add 제1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 add 제18조 【공시송달】
  •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성립및소멸
  • add 제19조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add 제20조
  • 제2절 납세의무의확장및보충적납세의무
  • add 제21조 【상속재산의 가액】
  • add 제22조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 add 제23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 add 제24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 add 제25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 add 제26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 add 제27조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 제3장 부과
  • add 제28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 add 제29조 【수정신고의 절차】
  • add 제30조 【후발적 사유】
  • add 제31조 【경정 등의 청구】
  • add 제32조 【기한 후 신고】
  • add 제33조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add 제34조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 add 제35조 【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 add 제36조 【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지방세환급가산금
  • add 제37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 add 제37조의 2【지방세환급금 발생일】
  • add 제38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 add 제39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 add 제40조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 add 제41조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 add 제42조 【물납재산의 환급】
  • add 제43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 add 제44조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 제2절 납세담보
  • add 제45조 【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 add 제46조 【납세담보의 제공】
  • add 제47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 add 제48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add 제49조 【납세담보의 해제】
  • 제5장 지방세와다른채권의관계
  • add 제50조 【지방세의 우선】
  • add 제51조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6장 납세자의권리
  • add 제51조의 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 add 제52조 【재조사 금지의 예외】
  • add 제52조의 2【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 add 제53조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 add 제54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 add 제55조 【세무조사의 중지】
  • add 제55조의 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 add 제55조의 3【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 add 제56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 add 제57조 【제공 정보의 범위 등】
  • add 제58조 【과세전적부심사】
  • 제7장 이의신청및심판청구<개정2020.12.31>
  • add 제59조 【이의신청】
  • add 제60조 【심판청구】
  • add 제61조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 add 제62조 【의견진술】
  • add 제62조의 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add 제63조 【보정요구】
  • add 제64조 【결정 등】
  • add 제65조 【결정의 경정】
  • add 제66조 【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 제8장 범칙행위등에대한처벌및처벌절차
  • add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add 제68조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 add 제69조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 add 제70조 【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 add 제71조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 add 제72조 【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 제9장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
  • add 제73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add 제74조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 add 제75조 【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 제10장 지방세업무의정보화
  • add 제76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 제11장 보칙
  • add 제77조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 add 제78조 【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 add 제79조 【자격증명서】
  • add 제80조 【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 add 제81조 【서류접수증 교부】
  • add 제82조 【포상금의 지급】
  • add 제83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83조의 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 add 제84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 add 제85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add 제86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add 제86조의 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add 제87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 add 제87조의 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add 제88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add 제89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add 제90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add 제91조 【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 add 제92조 【수당 등】
  • add 제93조 【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 add 제93조의 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 add 제93조의 3【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 add 제93조의 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 add 제93조의 5【세무공무원 교육훈련】
  • add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add 제94조의 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 add 제9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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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3.26>
  • 1. 4촌 이내의 혈족
  • 2. 3촌 이내의 인척
  •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② 법 제2조제1항제34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③ 법 제2조제1항제34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3.14>
  •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4>
  •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비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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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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