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00472호
2024.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537호
2024.12.20, 행정안전부령 제 00531호
2024.03.26, 행정안전부령 제 00472호
2023.03.14, 행정안전부령 제 00382호
2022.06.07, 행정안전부령 제 00335호
2021.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299호
2021.09.07, 행정안전부령 제 00274호
2020.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227호
2020.12.01, 행정안전부령 제 00457호
2020.05.12, 행정안전부령 제 00424호
2019.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151호
2018.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092호
2017.12.29, 행정안전부령 제 00026호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 00001호
2017.03.28, 행정안전부령 제 00114호
2016.06.01, 행정안전부령 제 00072호
2015.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056호
2015.05.18, 행정안전부령 제 00025호
2014.11.19, 행정안전부령 제 00001호
2014.01.22, 행정안전부령 제 00054호
2013.03.23, 행정안전부령 제 00001호
2013.01.14, 행정안전부령 제 00335호
2012.07.31, 행정안전부령 제 00309호
2012.03.30, 행정안전부령 제 00289호
2011.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271호
2011.11.30, 행정안전부령 제 00257호
2010.12.23, 행정안전부령 제 00176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add
제3조 【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add
제4조 【기한연장의 신청】
add
제5조 【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add
제6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
add
제7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add
제8조 【송달서】
add
제9조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add
제10조 【공시송달】
제2장 납세의무
add
제11조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제3장 부과
add
제12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add
제13조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add
제13조의 2【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
add
제14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add
제15조 【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납세담보
add
제16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add
제17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add
제18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add
제19조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add
제20조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add
제21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add
제22조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
add
제23조 【납세담보의 제공】
add
제24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add
제25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add
제26조 【납세담보의 해제】
제5장 지방세와다른채권의관계
add
제27조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제6장 납세자의권리
add
제28조 【세무조사의 신청】
add
제29조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add
제30조 【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
add
제31조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add
제31조의 2【장부 등의 일시 보관】
add
제32조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add
제33조 【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add
제34조 【과세예고 통지】
add
제35조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제7장 이의신청및심판청구<개정2020.12.31>
add
제36조 【이의신청】
add
제37조 【심판청구】
add
제38조 【의견진술】
add
제39조 【보정요구】
add
제40조 【결정】
add
제41조 【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add
제42조 【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제8장 범칙행위등에대한처벌및처벌절차
add
제43조 【압수ㆍ수색영장】
add
제44조 【심문조서 등】
add
제45조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
add
제46조 【통고처분】
add
제47조 【고발】
add
제48조 【무혐의 통지】
제9장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
add
제49조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add
제49조의 2【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제10장 보칙
add
제50조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add
제51조 【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add
제52조 【증표】
add
제53조 【교부금전의 예탁 통지】
add
제54조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add
제55조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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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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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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