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공고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체납액 3. 체납처분 중지의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로부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에 관한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