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34352호

법 령 칙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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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납세증명서】
  • add 제3조 【정부관리기관】
  • add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 add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 add 제6조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 add 제7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 add 제8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 add 제9조 【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
  • add 제10조 【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 add 제11조 【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
  • add 제12조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
  • add 제13조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
  • add 제14조 【관허사업 제한 등의 요구에 관한 조치 결과 회신】
  • add 제15조 【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 add 제16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 add 제17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 add 제18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 add 제19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add 제19조의 2【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 등】
  • 제2장 징수 제1절 징수절차
  • add 제20조 【납세의 고지】
  • add 제21조 【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 add 제2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 add 제23조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고지 등】
  • add 제24조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의 위임 등】
  • add 제25조 【징수촉탁의 절차 등】
  • add 제26조 【불가피한 사고】
  • add 제27조 【납기 전에 징수하는 지방세】
  • add 제28조 【납기 전 징수의 고지】
  • add 제29조 【납부 및 수납의 방법】
  • add 제30조 【세무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수납】
  • add 제30조의 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 제2절 징수유예
  • add 제31조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
  • add 제31조의 2【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
  • add 제32조 【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 add 제33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 add 제34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 add 제35조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 제3절 독촉
  • add 제36조
  • add 제37조 【독촉장의 기재사항】
  • add 제38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통칙
  • add 제38조의 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 add 제38조의 3【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
  • add 제39조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 add 제40조 【압류통지】
  • add 제41조 【체납처분의 속행】
  • add 제42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
  • add 제43조 【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 add 제44조 【질문ㆍ검사 등의 요구】
  • add 제45조 【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
  • add 제45조의 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
  • add 제46조 【압류금지 재산】
  • add 제47조 【급여의 압류 범위】
  • add 제48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 add 제49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 제2절 동산의압류
  • add 제50조 【압류동산의 표시】
  • add 제51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 제3절 채권의압류
  • add 제52조 【조건부채권의 압류】
  • add 제53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 제4절 부동산등의압류
  • add 제54조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 add 제55조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등】
  • add 제56조 【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 add 제57조 【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등】
  • add 제58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 add 제59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 제5절 무체재산권등의압류
  • add 제60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
  • add 제60조의 2【가상자산의 압류】
  • add 제61조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 제6절 압류의해제
  • add 제61조의 2【압류해제의 요건】
  • add 제62조 【압류해제조서】
  • add 제62조의 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 add 제63조 【압류해제의 통지】
  • add 제64조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 제7절 교부청구및참가압류
  • add 제65조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 add 제66조 【기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 add 제67조 【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 add 제68조 【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 제8절 압류재산의매각
  • add 제69조 【공매방법】
  • add 제70조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 add 제71조
  • add 제72조
  • add 제73조
  • add 제74조
  • add 제74조의 2
  • add 제74조의 3
  • add 제75조 【수의계약】
  • add 제76조 【감정인】
  • add 제77조 【국공채 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 add 제78조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 add 제79조 【공매공고 사항】
  • add 제80조
  • add 제81조
  • add 제82조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 add 제83조 【공매취소의 사유】
  • add 제84조
  • add 제85조 【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 add 제86조 【매수대금 납부최고 기한】
  • add 제87조
  • add 제88조
  • add 제89조 【권리이전등기의 촉탁】
  • add 제90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 제9절 청산
  • add 제91조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 제9절 의2공매등의대행등<신설2022.1.28>
  • add 제91조의 2【공매대행 의뢰 등】
  • add 제91조의 3【압류재산의 인도】
  • add 제91조의 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 add 제91조의 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 add 제91조의 6【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 add 제91조의 7【공매대행 의뢰 해제 요구】
  • add 제91조의 8【공매대행 수수료】
  • add 제91조의 9【공매대행의 세부사항】
  • add 제91조의 10【수의계약 대행】
  • add 제91조의 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 add 제91조의 1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 제10절 체납처분의중지ㆍ유예
  • add 제92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
  • add 제93조 【체납처분 유예】
  • add 제94조 【정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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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2조(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공고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 2. 체납액
  • 3. 체납처분 중지의 이유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로부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에 관한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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