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법 제29조의8제2항 후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1.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 2) 그 밖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8제1항제2호의 금액] │└─────────────────────────────────────────┘
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 ││소 인원 수] ×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 법 제29조의8 ││제1항제1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이후의 과세연도에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⑥ 법 제29조의8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2.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⑦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후단을 준용하며, 법 제29조의8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대체하는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는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2.29>
부칙 5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8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⑧ 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