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34353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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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 add 제3조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 add 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 add 제4조의 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 add 제4조의 3【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 add 제4조의 4【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 add 제4조의 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 add 제5조 【시설의 범위】
  • add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 add 제7조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 add 제8조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 add 제9조
  • add 제10조 【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 add 제10조의 2【과점주주의 범위】
  • add 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 add 제11조의 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 add 제11조의 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 add 제12조 【취득세 안분 기준】
  • add 제12조의 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 add 제12조의 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13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 add 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 add 제14조의 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 add 제14조의 3【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 add 제14조의 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 add 제15조
  • add 제16조
  • add 제17조
  • add 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 add 제18조의 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add 제18조의 3【차량 등의 취득가격】
  • add 제18조의 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 add 제18조의 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 add 제18조의 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 add 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 add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 add 제21조 【농지의 범위】
  • add 제22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add 제22조의 2
  • add 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 add 제24조
  • add 제2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add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 add 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28조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28조의 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add 제28조의 3【세대의 기준】
  • add 제28조의 4【주택 수의 산정방법】
  • add 제28조의 5【일시적 2주택】
  • add 제28조의 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 add 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 add 제29조의 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 add 제30조 【세율의 특례 대상】
  • add 제31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 제3절 부과ㆍ징수
  • add 제32조 【매각 통보 등】
  • add 제33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34조 【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 add 제35조
  • add 제35조의 2
  • add 제36조 【취득세 납부 확인 등】
  • add 제36조의 2【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 add 제36조의 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 add 제37조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 add 제38조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 add 제38조의 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 add 제38조의 3【정보 제공 요청 등】
  • add 제38조의 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 add 제39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 add 제40조 【비과세】
  • 제2절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 add 제41조 【정의】
  • add 제42조 【과세표준의 적용】
  • add 제42조의 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 add 제43조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 add 제44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 add 제45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46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 add 제47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 add 제48조 【신고 및 납부기한 등】
  • add 제49조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 add 제49조의 2【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 add 제50조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 제3절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 add 제51조 【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 add 제52조 【면허 시의 납세 확인】
  • add 제53조 【면허에 관한 통보】
  • add 제54조
  • add 제55조 【과세대장의 비치】
  • 제4장 레저세
  • add 제56조 【과세대상】
  • add 제57조 【안분기준】
  • add 제58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59조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 제5장 담배소비세
  • add 제60조 【담배의 구분】
  • add 제61조 【조정세율】
  • add 제62조 【미납세 반출】
  • add 제63조 【과세면제】
  • add 제64조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 add 제64조의 2【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 add 제65조 【담배의 반출신고】
  • add 제66조 【통보사항】
  • add 제67조
  • add 제68조 【기장 의무】
  • add 제69조 【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 add 제69조의 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 add 제70조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
  • add 제70조의 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 add 제71조 【납세 담보】
  • add 제72조 【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 제6장 지방소비세
  • add 제73조 【납입관리자】
  • add 제7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 add 제75조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 add 제76조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 add 제77조 【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 제7장 주민세
  • add 제78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 add 제78조의 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 add 제78조의 3【종업원의 범위】
  • add 제79조 【납세의무자 등】
  • add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81조 【납세지】
  • add 제81조의 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 add 제82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 add 제83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add 제84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85조 【과세대장 비치 등】
  • add 제85조의 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 add 제85조의 3【종업원 수 산정기준】
  • add 제85조의 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 add 제85조의 5【과세대장의 비치 등】
  •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 add 제86조 【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
  • add 제87조 【납세지 등】
  • add 제88조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 제2절 거주자의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 add 제88조의 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89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9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91조 【토지등 매매차익】
  • add 제91조의 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 add 제92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93조 【수정신고납부】
  • add 제94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add 제95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96조 【수시부과】
  • add 제97조
  • add 제98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 add 제99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
  • 제3절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 add 제100조 【세율】
  • add 제100조의 2【예정신고납부】
  • add 제100조의 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 제4절 비거주자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 add 제100조의 4【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대한특별징수<신설2014.3.14>
  • add 제100조의 5【특별징수의무】
  • add 제100조의 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 add 제100조의 7【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 add 제100조의 8【징수교부금】
  • add 제100조의 9【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00조의 10【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 차감】
  • 제6절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 add 제100조의 11【월수의 계산】
  • add 제100조의 12【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100조의 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 add 제100조의 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 add 제100조의 15【결정과 경정】
  • add 제100조의 16【통지】
  • add 제100조의 17【수시부과결정】
  • add 제100조의 1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 add 제100조의 19【특별징수의무】
  • add 제100조의 20
  • add 제100조의 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0조의 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 제7절 내국법인의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 add 제100조의 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 add 제100조의 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
  • add 제100조의 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 제8절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 add 제100조의 26【신고】
  • 제9절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 add 제100조의 27【외국법인의 신고】
  • add 제100조의 28【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 add 제100조의 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 제10절 동업기업에대한과세특례<신설2014.3.14>
  • add 제100조의 30【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add 제100조의 31【손익배분비율】
  • add 제100조의 32【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 제11절 보칙<신설2014.3.14>
  • add 제100조의 33【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 add 제100조의 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 add 제100조의 35【과세관리대장 비치】
  • add 제100조의 36【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 add 제100조의 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 add 제100조의 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 add 제100조의 39【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 add 제100조의 40【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 add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add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add 제103조 【건축물의 범위 등】
  • add 제103조의 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 add 제104조 【도시지역】
  • add 제105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 add 제105조의 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 add 제105조의 3【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 add 제106조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 add 제107조 【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108조 【비과세】
  •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 add 제110조 【공장용 건축물】
  • add 제110조의 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 add 제111조 【토지 등의 범위】
  • add 제112조 【주택의 구분】
  • 제3절 부과ㆍ징수
  • add 제113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 add 제114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 add 제115조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 add 제116조 【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 add 제116조의 2【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 add 제116조의 3【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add 제116조의 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 add 제117조 【과세대장 등재 통지】
  • add 제118조 【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 add 제119조
  • add 제119조의 2【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 add 제119조의 3【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 add 제120조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 add 제121조 【비과세】
  • add 제122조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 add 제123조 【자동차의 종류】
  • add 제124조 【자동차의 종류 결정】
  • add 제125조 【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 add 제126조 【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 add 제127조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 add 제128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add 제128조의 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 add 제129조 【과세자료 통보】
  • add 제130조 【과세대장 비치】
  • 제2절 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 add 제131조 【조정세율】
  • add 제132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133조 【안분기준 및 방법】
  • add 제13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 add 제134조의 2【납세담보 등】
  • add 제134조의 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 add 제135조 【세액통보】
  •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칙
  • add 제136조 【과세대상】
  • add 제137조 【비과세】
  •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138조 【화재위험 건축물 등】
  • 제3절 부과ㆍ징수
  • add 제139조 【납세고지】
  • 제12장 지방교육세
  • add 제140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141조 【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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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
  • ① 법 제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본인"이라 한다)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주주
  • 나. 유한책임사원
  •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개인ㆍ법인 중 해당 개인ㆍ법인이 직접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ㆍ법인
  •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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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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