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34353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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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 add 제3조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 add 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 add 제4조의 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 add 제4조의 3【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 add 제4조의 4【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 add 제4조의 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 add 제5조 【시설의 범위】
  • add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 add 제7조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 add 제8조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 add 제9조
  • add 제10조 【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 add 제10조의 2【과점주주의 범위】
  • add 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 add 제11조의 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 add 제11조의 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 add 제12조 【취득세 안분 기준】
  • add 제12조의 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 add 제12조의 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13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 add 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 add 제14조의 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 add 제14조의 3【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 add 제14조의 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 add 제15조
  • add 제16조
  • add 제17조
  • add 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 add 제18조의 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add 제18조의 3【차량 등의 취득가격】
  • add 제18조의 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 add 제18조의 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 add 제18조의 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 add 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 add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 add 제21조 【농지의 범위】
  • add 제22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add 제22조의 2
  • add 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 add 제24조
  • add 제2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add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 add 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28조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28조의 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add 제28조의 3【세대의 기준】
  • add 제28조의 4【주택 수의 산정방법】
  • add 제28조의 5【일시적 2주택】
  • add 제28조의 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 add 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 add 제29조의 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 add 제30조 【세율의 특례 대상】
  • add 제31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 제3절 부과ㆍ징수
  • add 제32조 【매각 통보 등】
  • add 제33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34조 【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 add 제35조
  • add 제35조의 2
  • add 제36조 【취득세 납부 확인 등】
  • add 제36조의 2【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 add 제36조의 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 add 제37조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 add 제38조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 add 제38조의 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 add 제38조의 3【정보 제공 요청 등】
  • add 제38조의 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 add 제39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 add 제40조 【비과세】
  • 제2절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 add 제41조 【정의】
  • add 제42조 【과세표준의 적용】
  • add 제42조의 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 add 제43조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 add 제44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 add 제45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46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 add 제47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 add 제48조 【신고 및 납부기한 등】
  • add 제49조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 add 제49조의 2【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 add 제50조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 제3절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 add 제51조 【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 add 제52조 【면허 시의 납세 확인】
  • add 제53조 【면허에 관한 통보】
  • add 제54조
  • add 제55조 【과세대장의 비치】
  • 제4장 레저세
  • add 제56조 【과세대상】
  • add 제57조 【안분기준】
  • add 제58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59조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 제5장 담배소비세
  • add 제60조 【담배의 구분】
  • add 제61조 【조정세율】
  • add 제62조 【미납세 반출】
  • add 제63조 【과세면제】
  • add 제64조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 add 제64조의 2【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 add 제65조 【담배의 반출신고】
  • add 제66조 【통보사항】
  • add 제67조
  • add 제68조 【기장 의무】
  • add 제69조 【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 add 제69조의 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 add 제70조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
  • add 제70조의 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 add 제71조 【납세 담보】
  • add 제72조 【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 제6장 지방소비세
  • add 제73조 【납입관리자】
  • add 제7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 add 제75조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 add 제76조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 add 제77조 【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 제7장 주민세
  • add 제78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 add 제78조의 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 add 제78조의 3【종업원의 범위】
  • add 제79조 【납세의무자 등】
  • add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81조 【납세지】
  • add 제81조의 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 add 제82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 add 제83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add 제84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85조 【과세대장 비치 등】
  • add 제85조의 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 add 제85조의 3【종업원 수 산정기준】
  • add 제85조의 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 add 제85조의 5【과세대장의 비치 등】
  •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 add 제86조 【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
  • add 제87조 【납세지 등】
  • add 제88조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 제2절 거주자의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 add 제88조의 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89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9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91조 【토지등 매매차익】
  • add 제91조의 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 add 제92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93조 【수정신고납부】
  • add 제94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add 제95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96조 【수시부과】
  • add 제97조
  • add 제98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 add 제99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
  • 제3절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 add 제100조 【세율】
  • add 제100조의 2【예정신고납부】
  • add 제100조의 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 제4절 비거주자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 add 제100조의 4【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대한특별징수<신설2014.3.14>
  • add 제100조의 5【특별징수의무】
  • add 제100조의 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 add 제100조의 7【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 add 제100조의 8【징수교부금】
  • add 제100조의 9【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00조의 10【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 차감】
  • 제6절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 add 제100조의 11【월수의 계산】
  • add 제100조의 12【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100조의 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 add 제100조의 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 add 제100조의 15【결정과 경정】
  • add 제100조의 16【통지】
  • add 제100조의 17【수시부과결정】
  • add 제100조의 1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 add 제100조의 19【특별징수의무】
  • add 제100조의 20
  • add 제100조의 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0조의 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 제7절 내국법인의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 add 제100조의 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 add 제100조의 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
  • add 제100조의 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 제8절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 add 제100조의 26【신고】
  • 제9절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 add 제100조의 27【외국법인의 신고】
  • add 제100조의 28【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 add 제100조의 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 제10절 동업기업에대한과세특례<신설2014.3.14>
  • add 제100조의 30【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add 제100조의 31【손익배분비율】
  • add 제100조의 32【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 제11절 보칙<신설2014.3.14>
  • add 제100조의 33【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 add 제100조의 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 add 제100조의 35【과세관리대장 비치】
  • add 제100조의 36【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 add 제100조의 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 add 제100조의 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 add 제100조의 39【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 add 제100조의 40【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 add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add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add 제103조 【건축물의 범위 등】
  • add 제103조의 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 add 제104조 【도시지역】
  • add 제105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 add 제105조의 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 add 제105조의 3【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 add 제106조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 add 제107조 【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108조 【비과세】
  •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 add 제110조 【공장용 건축물】
  • add 제110조의 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 add 제111조 【토지 등의 범위】
  • add 제112조 【주택의 구분】
  • 제3절 부과ㆍ징수
  • add 제113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 add 제114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 add 제115조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 add 제116조 【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 add 제116조의 2【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 add 제116조의 3【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add 제116조의 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 add 제117조 【과세대장 등재 통지】
  • add 제118조 【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 add 제119조
  • add 제119조의 2【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 add 제119조의 3【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 add 제120조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 add 제121조 【비과세】
  • add 제122조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 add 제123조 【자동차의 종류】
  • add 제124조 【자동차의 종류 결정】
  • add 제125조 【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 add 제126조 【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 add 제127조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 add 제128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add 제128조의 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 add 제129조 【과세자료 통보】
  • add 제130조 【과세대장 비치】
  • 제2절 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 add 제131조 【조정세율】
  • add 제132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133조 【안분기준 및 방법】
  • add 제13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 add 제134조의 2【납세담보 등】
  • add 제134조의 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 add 제135조 【세액통보】
  •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칙
  • add 제136조 【과세대상】
  • add 제137조 【비과세】
  •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138조 【화재위험 건축물 등】
  • 제3절 부과ㆍ징수
  • add 제139조 【납세고지】
  • 제12장 지방교육세
  • add 제140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141조 【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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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2.7.10, 2013.1.1, 2013.3.23, 2013.4.22, 2014.11.19, 2015.6.30, 2015.12.28, 2016.8.11, 2017.7.26, 2017.12.29, 2018.2.9, 2019.12.31, 2020.5.12, 2020.8.11, 2020.12.8, 2020.12.31, 2021.4.27, 2021.8.31, 2021.12.31, 2022.2.28, 2023.12.19>
  •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 2.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 4.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 5.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고업
  • 8.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
  • 10.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만 해당하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 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한다.
  •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가목에 따른 자원재활용업종
  • 1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1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 14.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 1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시설운영사업
  •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벤처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8.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19.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20.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2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2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2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
  • 24.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실내경기장ㆍ운동장 및 야구장 운영업
  • 2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학술단체ㆍ장학법인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ㆍ체육단체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
  •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2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경영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
  •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영하는 사업
  •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 3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만,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5.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행하는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 3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사업
  • 37.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ㆍ관리하는 사업
  • ② 삭제 <2020.8.12>
  • ③ 법 제1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항제3호의 주택건설사업을 말하고, 법 제13조제3항제1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 ④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 1. 제1항제4호의 전기통신사업(「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제1항제6호의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가축시장(「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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