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19931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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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3조의 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 add 제4조 【과세대상】
  • add 제5조 【과세기간】
  • add 제6조 【납세지】
  • add 제7조 【과세 관할】
  • add 제8조 【사업자등록】
  •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거래
  • add 제9조 【재화의 공급】
  • add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 add 제11조 【용역의 공급】
  • add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 add 제13조 【재화의 수입】
  • add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제2절 공급시기와공급장소
  • add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 add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 add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add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 add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 add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 제3장 영세율과면세 제1절 영세율의적용
  • add 제21조 【재화의 수출】
  • add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 add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add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add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 제2절 면세
  • add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add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add 제28조 【면세의 포기】
  •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29조 【과세표준】
  • add 제30조 【세율】
  • 제2절 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
  • add 제31조 【거래징수】
  • add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 add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add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add 제34조의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 add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 add 제36조 【영수증 등】
  • add 제36조의 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 제3절 납부세액등
  • add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 add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 add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add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add 제41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 add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add 제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 add 제44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 add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제4절 세액공제
  • add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add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제5장 신고와납부등 제1절 신고와납부
  • add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 add 제50조의 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 add 제51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 add 제52조 【대리납부】
  • add 제52조의 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 add 제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 add 제53조의 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 제2절 제출서류등
  • add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add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 add 제56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환급 제1절 결정등
  • add 제57조 【결정과 경정】
  • add 제58조 【징수】
  • add 제58조의 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 add 제59조 【환급】
  • 제2절 가산세
  • add 제60조 【가산세】
  • 제7장 간이과세
  • add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add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 add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add 제64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 add 제65조
  • add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 add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68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 add 제68조의 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 add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add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 제8장 보칙
  • add 제71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 add 제72조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73조 【납세관리인】
  • add 제74조 【질문ㆍ조사】
  • add 제75조 【자료제출】
  • 제9장 벌칙<신설2018.12.31>
  • add 제7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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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2018.12.31, 2022.12.31>
  •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수돗물
  • 3. 연탄과 무연탄
  •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 14. 토지
  •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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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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