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01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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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9, 기획재정부령 제 02004호
1994.06.30, 기획재정부령 제 019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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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2.26, 기획재정부령 제 01908호
1992.02.29, 기획재정부령 제 01872호
1991.09.09, 기획재정부령 제 003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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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12.02, 기획재정부령 제 01369호
1978.07.01, 기획재정부령 제 01346호
1978.01.19, 기획재정부령 제 01317호
1977.09.14, 기획재정부령 제 01287호
1977.07.01, 기획재정부령 제 01266호
1977.03.11, 기획재정부령 제 01246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사업의 범위】
add
제3조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add
제4조 【이동통신역무】
add
제5조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add
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
add
제7조 【하치장 설치 신고서】
add
제8조 【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
add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add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add
제11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add
제12조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add
제13조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add
제14조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거래
add
제15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add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제2절 공급시기와공급장소
add
제17조 【장기할부판매】
add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add
제19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add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제3장 영세율과면세 제1절 영세율의적용
add
제21조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add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add
제23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제2절 면세
add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add
제24조의 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add
제25조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add
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add
제2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add
제27조의 2【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add
제28조 【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add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add
제30조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add
제31조 【법률구조의 범위】
add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add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add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add
제3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add
제36조 【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add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add
제38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add
제39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add
제40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add
제41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add
제42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add
제43조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add
제44조 【면세포기신고서 등】
add
제45조 【면세적용신고서】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세율
add
제46조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add
제47조 【정기예금 이자율】
add
제48조 【토지가액 등】
제2절 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
add
제49조 【세금계산서】
add
제50조 【전자세금계산서】
add
제51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add
제51조의 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add
제52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add
제52조의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add
제52조의 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add
제53조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제3절 납부세액등
add
제54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add
제55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add
제56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add
제57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add
제58조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add
제59조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제4절 세액공제
add
제60조 【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
add
제61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제5장 신고와납부등 제1절 신고와납부
add
제62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add
제63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
add
제64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add
제65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
add
제66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add
제66조의 2【간편사업자등록】
add
제66조의 3【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제2절 제출서류등
add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add
제68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
add
제69조 【영세율 첨부서류】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환급
add
제70조 【조기환급 신고】
제7장 간이과세
add
제7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add
제72조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add
제73조
add
제74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add
제75조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
제8장 보칙
add
제76조 【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
add
제77조 【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
add
제78조 【월별 거래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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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3.6, 2024.3.22>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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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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