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법률 제 20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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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제 14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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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법률 제 10580호
2010.12.27, 법률 제 10415호
2010.03.31, 법률 제 10219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27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정법」 제6조 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감독원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 에 규정된 은행, 회사, 조합 및 그 중앙회, 금고 및 그 연합회, 보험회사, 체신관서 등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4.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5.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6. 「민법」 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