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19861호

법 령 칙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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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 add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add 제6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 add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 add 제8조 【출국금지 요청 등】
  • add 제9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 add 제10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 add 제11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add 제11조의 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 add 제11조의 3【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 add 제11조의 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 제2장 징수 제1절 징수절차
  • add 제12조 【납세의 고지 등】
  • add 제13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 add 제14조 【납부기한의 지정】
  • add 제15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 add 제16조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
  • add 제17조 【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 add 제18조 【징수촉탁】
  • add 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 add 제20조 【제3자의 납부】
  • add 제21조 【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
  • add 제22조 【납기 전 징수】
  • add 제23조 【납부의 방법】
  • add 제24조
  • add 제24조의 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 add 제24조의 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 제2절 징수유예
  • add 제2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 add 제25조의 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 add 제25조의 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 add 제26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 add 제27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 add 제28조 【징수유예 등의 효과】
  • add 제29조 【징수유예등의 취소】
  • 제3절 독촉
  • add 제30조
  • add 제31조
  • add 제32조 【독촉과 최고】
  • add 제32조의 2【실태조사】
  •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절차
  • add 제33조 【압류】
  • add 제34조 【신분증의 제시】
  • add 제35조 【수색의 권한과 방법】
  • add 제36조 【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 add 제37조 【참여자 설정】
  • add 제38조 【압류조서】
  • add 제39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add 제39조의 2【체납처분의 위탁】
  • 제2절 압류금지재산
  • add 제40조 【압류금지 재산】
  • add 제41조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 add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add 제43조 【초과압류의 금지】
  • 제3절 체납처분의효력
  • add 제44조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 add 제45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 add 제46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 add 제47조 【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 제4절 동산과유가증권의압류
  • add 제4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add 제49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 add 제50조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 제5절 채권의압류
  • add 제51조 【채권의 압류 절차】
  • add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 add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 add 제54조 【계속수입의 압류】
  • 제6절 부동산등의압류
  • add 제5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 add 제56조 【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 add 제5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 add 제58조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 add 제59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 add 제6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압류
  • add 제61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 add 제62조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 제8절 압류의해제
  • add 제63조 【압류해제의 요건】
  • add 제64조 【압류의 해제】
  • add 제65조 【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 제9절 교부청구및참가압류
  • add 제66조 【교부청구】
  • add 제67조 【참가압류】
  • add 제68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 add 제69조 【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 add 제70조 【교부청구의 해제】
  • 제10절 압류재산의매각
  • add 제71조 【공매】
  • add 제71조의 2
  • add 제72조 【수의계약】
  • add 제73조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 add 제74조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 add 제75조 【공매 장소】
  • add 제76조 【공매보증금】
  • add 제77조 【매수인의 제한】
  • add 제78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 add 제79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 add 제80조 【공매 통지】
  • add 제81조 【배분요구 등】
  • add 제82조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 add 제83조 【공매의 취소 및 공고】
  • add 제84조 【공매공고 기간】
  • add 제85조 【공매의 중지】
  • add 제86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 add 제87조 【공매참가의 제한】
  • add 제88조 【입찰과 개찰】
  • add 제89조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 add 제90조 【차순위 매수신고】
  • add 제91조 【재공매】
  • add 제92조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 add 제92조의 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 add 제93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 add 제94조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 add 제95조 【매각결정의 취소】
  • add 제96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 제11절 청산
  • add 제97조 【배분금전의 범위】
  • add 제98조 【배분기일의 지정】
  • add 제99조 【배분 방법】
  • add 제100조 【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 add 제101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 add 제102조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 add 제102조의 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 add 제103조 【배분금전의 예탁】
  • add 제103조의 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 제11절 의2공매등의대행<신설2022.1.28>
  • add 제103조의 3【공매등의 대행】
  • add 제103조의 4【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 제12절 체납처분의중지ㆍ유예
  • add 제104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 add 제105조 【체납처분 유예】
  • add 제106조 【정리보류 등】
  • add 제107조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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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조(공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압류재산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 ④ 제33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개정 2023.3.14>
  • ⑤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3.3.14, 2023.12.29>
  • ⑥ 삭제 <2022.1.28>
  • ⑦ 삭제 <2022.1.28>
  • ⑧ 삭제 <2022.1.28>
  • ⑨ 삭제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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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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