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19563호
2024.12.31, 법률 제 20631호
2023.12.29, 법률 제 19861호
2023.07.18, 법률 제 19563호
2023.03.14, 법률 제 19231호
2023.03.04, 법률 제 19228호
2022.01.28, 법률 제 18794호
2021.01.12, 법률 제 17893호
2020.12.29, 법률 제 17770호
2020.12.22, 법률 제 17651호
2020.12.08, 법률 제 17574호
2020.03.24, 법률 제 17092호
2020.02.04, 법률 제 16957호
2020.01.29, 법률 제 16886호
2019.11.26, 법률 제 16652호
2018.12.24, 법률 제 16040호
2017.12.26, 법률 제 15294호
2017.07.26, 법률 제 14839호
2017.01.04, 법률 제 14524호
2016.12.27, 법률 제 14476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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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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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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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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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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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add
제6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add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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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출국금지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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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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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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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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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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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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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제2장 징수 제1절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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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납세의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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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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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납부기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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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add
제16조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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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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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징수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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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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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3자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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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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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납기 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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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납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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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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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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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제2절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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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add
제25조의 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add
제25조의 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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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add
제27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add
제28조 【징수유예 등의 효과】
add
제29조 【징수유예등의 취소】
제3절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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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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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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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독촉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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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실태조사】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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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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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신분증의 제시】
add
제35조 【수색의 권한과 방법】
add
제36조 【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add
제37조 【참여자 설정】
add
제38조 【압류조서】
add
제39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add
제39조의 2【체납처분의 위탁】
제2절 압류금지재산
add
제40조 【압류금지 재산】
add
제41조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add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add
제43조 【초과압류의 금지】
제3절 체납처분의효력
add
제44조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add
제45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add
제46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add
제47조 【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 동산과유가증권의압류
add
제4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add
제49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add
제50조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제5절 채권의압류
add
제51조 【채권의 압류 절차】
add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add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add
제54조 【계속수입의 압류】
제6절 부동산등의압류
add
제5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add
제56조 【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add
제5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add
제58조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add
제59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add
제6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압류
add
제61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add
제62조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제8절 압류의해제
add
제63조 【압류해제의 요건】
add
제64조 【압류의 해제】
add
제65조 【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제9절 교부청구및참가압류
add
제66조 【교부청구】
add
제67조 【참가압류】
add
제68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add
제69조 【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add
제70조 【교부청구의 해제】
제10절 압류재산의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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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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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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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수의계약】
add
제73조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add
제74조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add
제75조 【공매 장소】
add
제76조 【공매보증금】
add
제77조 【매수인의 제한】
add
제78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add
제79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add
제80조 【공매 통지】
add
제81조 【배분요구 등】
add
제82조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add
제83조 【공매의 취소 및 공고】
add
제84조 【공매공고 기간】
add
제85조 【공매의 중지】
add
제86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add
제87조 【공매참가의 제한】
add
제88조 【입찰과 개찰】
add
제89조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add
제90조 【차순위 매수신고】
add
제91조 【재공매】
add
제92조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add
제92조의 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add
제93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add
제94조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add
제95조 【매각결정의 취소】
add
제96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제11절 청산
add
제97조 【배분금전의 범위】
add
제98조 【배분기일의 지정】
add
제99조 【배분 방법】
add
제100조 【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add
제101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add
제102조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add
제102조의 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add
제103조 【배분금전의 예탁】
add
제103조의 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제11절 의2공매등의대행<신설2022.1.28>
add
제103조의 3【공매등의 대행】
add
제103조의 4【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제12절 체납처분의중지ㆍ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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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add
제105조 【체납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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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정리보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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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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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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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중 지방세만을 완납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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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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