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34976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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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 add 제2조 【용어의 정의】
  • add 제2조의 2【탄력세율】
  • add 제2조의 3
  • add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 add 제4조 【기준가격】
  • add 제4조의 2
  • add 제5조
  • add 제6조 【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 add 제7조
  • add 제8조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 add 제8조의 2【기준판매비율】
  • add 제9조 【반출가격계산의 특례】
  • add 제10조 【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 add 제10조의 2【휘발유의 자연감소율】
  • add 제11조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 add 제11조의 2【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 add 제12조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 add 제13조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의 계산】
  • add 제14조
  • add 제14조의 2【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 add 제15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16조 【납부】
  • add 제16조의 2【총괄납부】
  • add 제16조의 3【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
  • add 제16조의 4【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등】
  • add 제16조의 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
  • add 제17조 【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 add 제18조 【추계결정의 방법】
  • add 제18조의 2
  • add 제19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 add 제19조의 2【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 add 제19조의 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 add 제20조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 add 제21조 【멸실 승인신청】
  • add 제22조 【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
  • add 제22조의 2
  • add 제23조 【외교관 면세승인 신청】
  • add 제24조 【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
  • add 제25조 【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 add 제25조의 2【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 add 제26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
  • add 제27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 add 제28조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 add 제29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
  • add 제30조 【면세 승인신청】
  • add 제31조 【장애인의 범위 등】
  • add 제31조의 2
  • add 제32조 【의식용품 등】
  • add 제32조의 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 add 제32조의 3
  • add 제32조의 4
  • add 제3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 add 제33조의 2【입장행위의 면세】
  • add 제33조의 3【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 add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 add 제34조의 2【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add 제35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 add 제36조 【장부 기록의 의무】
  • add 제36조의 2【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
  • add 제37조 【명령 사항 등】
  • add 제37조의 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 add 제38조 【서식】
  • add 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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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23.2.28>
  • 8. 신청 사유
  • 9. 그 밖의 참고사항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2. 반출 장소
  •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 4. 반입장소
  • 5. 반입자의 인적사항
  • 6. 반출 예정 연월일
  • 7.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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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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