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20613호
2025.03.14, 법률 제 20775호
2024.12.31, 법률 제 20613호
2024.12.31, 법률 제 20609호
2023.12.31, 법률 제 19930호
2022.12.31, 법률 제 19193호
2021.12.21, 법률 제 18590호
2021.12.21, 법률 제 18584호
2021.11.23, 법률 제 18521호
2021.08.17, 법률 제 18425호
2021.03.16, 법률 제 17924호
2020.12.29, 법률 제 17799호
2020.12.29, 법률 제 17758호
2020.12.22, 법률 제 17652호
2020.08.18, 법률 제 17476호
2019.12.31, 법률 제 16833호
2018.12.31, 법률 제 16096호
2018.12.24, 법률 제 16008호
2017.12.19, 법률 제 15222호
2017.10.31, 법률 제 15022호
2016.12.20, 법률 제 14386호
2015.12.15, 법률 제 13555호
2015.12.15, 법률 제 13550호
2015.08.28, 법률 제 13499호
2015.07.24, 법률 제 13448호
2015.07.24, 법률 제 13426호
2015.03.27, 법률 제 13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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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법률 제 12166호
2014.01.01, 법률 제 12153호
2013.06.07, 법률 제 118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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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법률 제 10907호
2011.07.25, 법률 제 10898호
2010.12.30, 법률 제 10423호
2010.06.08, 법률 제 10361호
2010.05.31, 법률 제 10337호
2010.03.31, 법률 제 10221호
2010.01.01, 법률 제 09924호
2009.12.31, 법률 제 09898호
2009.06.09, 법률 제 09763호
2009.05.21, 법률 제 09673호
2009.01.30, 법률 제 09401호
2009.01.30, 법률 제 09346호
2008.12.26, 법률 제 09267호
2008.02.29, 법률 제 0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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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30, 법률 제 05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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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2, 법률 제 04803호
1994.03.24, 법률 제 04743호
1993.12.31, 법률 제 04664호
1993.06.11, 법률 제 04561호
1990.12.31, 법률 제 04282호
1989.12.30, 법률 제 04165호
1989.04.01, 법률 제 04120호
1988.12.26, 법률 제 04020호
1985.12.23, 법률 제 03794호
1982.12.21, 법률 제 03577호
1981.12.31, 법률 제 03473호
1980.12.13, 법률 제 03270호
1979.12.28, 법률 제 03200호
1978.12.05, 법률 제 03141호
1978.12.05, 법률 제 03099호
1976.12.22, 법률 제 02932호
1976.12.22, 법률 제 02931호
1975.12.22, 법률 제 02792호
1974.12.21, 법률 제 02686호
1973.03.03, 법률 제 02566호
1973.02.16, 법률 제 02521호
1971.12.28, 법률 제 02316호
1970.01.01, 법률 제 02154호
1969.08.04, 법률 제 02130호
1969.07.31, 법률 제 02125호
1968.12.17, 법률 제 02050호
1968.11.22, 법률 제 02047호
1968.03.07, 법률 제 01982호
1967.11.29, 법률 제 01964호
1965.12.20, 법률 제 01720호
1964.12.31, 법률 제 01673호
1963.12.13, 법률 제 01489호
1962.11.28, 법률 제 01186호
1961.12.08, 법률 제 00823호
1961.08.24, 법률 제 00695호
1960.12.30, 법률 제 00571호
1958.12.29, 법률 제 00505호
1956.12.31, 법률 제 00414호
1954.03.31, 법률 제 00320호
1952.12.14, 법률 제 00263호
1952.11.05, 법률 제 00257호
1951.05.07, 법률 제 00200호
1951.05.07, 법률 제 00199호
1950.12.01, 법률 제 00161호
1949.11.07, 법률 제 00062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0.12.30>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납세의무자】
add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add
제5조 【신탁소득】
add
제6조 【사업연도】
add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add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add
제9조 【납세지】
add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add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add
제12조 【과세 관할】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개정2010.12.30> 제1관 통칙<개정2010.12.30>
add
제13조 【과세표준】
add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2관 익금의계산<개정2010.12.30>
add
제15조 【익금의 범위】
add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add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add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add
제18조의 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add
제18조의 3
add
제18조의 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3관 손금의계산<개정2010.12.30>
add
제19조 【손금의 범위】
add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add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add
제21조의 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add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add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add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add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add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add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개정2010.12.30>
add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add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add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add
제39조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개정2010.12.30>
add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add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add
제42조의 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add
제42조의 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add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개정2010.12.30>
add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add
제44조의 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add
제44조의 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add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add
제46조의 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add
제46조의 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6조의 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add
제46조의 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add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7조의 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add
제48조
add
제48조의 2
add
제49조
add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제50조의 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제7관 비과세및소득공제<개정1999.12.282010.12.30>
add
제51조 【비과세소득】
add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8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개정2010.12.30>
add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add
제53조의 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add
제53조의 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add
제54조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add
제55조 【세율】
add
제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56조
add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add
제57조의 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add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58조의 2
add
제58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add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3절 신고및납부<개정2010.12.30>
add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add
제6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add
제61조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add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add
제62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add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add
제63조의 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add
제64조 【납부】
add
제65조
제4절 결정ㆍ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개정2010.12.30>
add
제66조 【결정 및 경정】
add
제67조 【소득처분】
add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add
제69조 【수시부과 결정】
add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개정2010.12.30>
add
제71조 【징수 및 환급】
add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add
제72조의 2
add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add
제73조의 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add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add
제74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add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add
제75조의 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add
제75조의 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add
제75조의 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add
제75조의 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add
제75조의 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add
제75조의 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add
제75조의 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add
제75조의 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2장 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신설2020.12.22> 제1절 통칙<신설2020.12.22>
add
제75조의 10【적용 관계】
add
제75조의 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add
제75조의 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add
제75조의 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20.12.22>
add
제75조의 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add
제75조의 15【신탁의 합병 및 분할】
add
제75조의 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제3절 신고ㆍ납부및징수<신설2020.12.22>
add
제75조의 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add
제75조의 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add
제76조
add
제76조의 2
add
제76조의 3
add
제76조의 4
add
제76조의 5
add
제76조의 6
add
제76조의 7
제2장 의3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신설2008.12.26> 제1절 통칙
add
제76조의 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add
제76조의 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add
제76조의 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add
제76조의 11【연결자법인의 추가】
add
제76조의 12【연결자법인의 배제】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08.12.26>
add
제76조의 13【연결과세표준】
add
제76조의 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제3절 세액의계산<신설2008.12.26>
add
제76조의 15【연결산출세액】
add
제76조의 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제4절 신고및납부<신설2008.12.26>
add
제76조의 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add
제76조의 18【연결중간예납】
add
제76조의 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제5절 결정ㆍ경정및징수등<신설2008.12.26>
add
제76조의 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add
제76조의 21【연결법인의 가산세】
add
제76조의 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개정2010.12.30>
add
제77조 【과세표준】
add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add
제80조
add
제81조
add
제82조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add
제83조 【세율】
제3절 신고및납부<개정2010.12.30>
add
제84조 【확정신고】
add
제85조 【중간신고】
add
제86조 【납부】
제4절 결정ㆍ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add
제87조 【결정 및 경정】
add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add
제89조 【징수】
add
제90조 【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외국법인의과세에관한통칙<개정2018.12.24>
add
제91조 【과세표준】
add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add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add
제93조의 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add
제93조의 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add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add
제94조의 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add
제95조 【세율】
add
제95조의 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add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add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add
제9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add
제98조의 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add
제98조의 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add
제98조의 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add
제98조의 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add
제98조의 7【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add
제98조의 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add
제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5장 삭제<2001.12.31> 제1절 삭제<2001.12.31>
add
제100조
제2절 삭제<2001.12.31>
add
제101조
제3절 삭제<2001.12.31>
add
제102조
add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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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제4절 삭제<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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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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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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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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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제6장 보칙<개정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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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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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의 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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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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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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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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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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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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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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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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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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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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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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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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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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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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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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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의 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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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의 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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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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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 2【매입자발행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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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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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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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질문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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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 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7장 벌칙<신설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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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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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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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 2018.12.24, 2022.12.31>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의2. "연결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보유비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할 것
나.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제외할 것
다.
「근로복지기본법」
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해당 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볼 것
라. 다른 내국법인을 통하여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할 것
11.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3. "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14. "피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15. "분할법인"이란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분할되는 법인을 말한다.
16. "분할신설법인"이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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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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