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부칙 5조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이하 │ │├───────┼───────────────────────────┤│200억원 초과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이하 │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8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이하 │ │├───────┼────────────────────────┤│3천억원 초과 │62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