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연결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직전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4.12.31>
부칙 6조 (중간예납세액 및 연결중간예납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6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연결중간예납세액 = (A ? B - C) × 6 ││ ───────────────────────┤│ D ││ ││ A: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연결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고,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B: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 C: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 D: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개월 수. 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 ││ 연결중간예납세액 = (A - B - C) ││ ││ A: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연결사업연도로 보고 제76조의15를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 B: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 C: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4.12.31>
부칙 6조 (중간예납세액 및 연결중간예납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6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연결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이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연결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
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제63조의2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고,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연결법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결중간예납세액과 추가된 연결법인의 제63조의2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연결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결가능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제76조의12제1항 단서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연결모법인은 해당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귀속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빼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