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20614호
2025.03.14, 법률 제 20776호
2024.12.31, 법률 제 20614호
2023.12.31, 법률 제 19931호
2022.12.31, 법률 제 19194호
2021.12.08, 법률 제 18577호
2020.12.29, 법률 제 17758호
2020.12.22, 법률 제 17653호
2019.12.31, 법률 제 16845호
2018.12.31, 법률 제 16101호
2018.12.24, 법률 제 16008호
2017.12.19, 법률 제 15223호
2016.12.20, 법률 제 14387호
2016.01.19, 법률 제 13805호
2015.12.15, 법률 제 13556호
2015.08.11, 법률 제 13474호
2014.12.23, 법률 제 12851호
2014.01.01, 법률 제 12167호
2013.12.24, 법률 제 12113호
2013.07.26, 법률 제 11944호
2013.06.07, 법률 제 11873호
2013.01.01, 법률 제 11608호
2011.12.31, 법률 제 11129호
2010.12.27, 법률 제 10409호
2010.01.01, 법률 제 09915호
2009.04.01, 법률 제 09617호
2008.12.26, 법률 제 09268호
2007.12.31, 법률 제 08826호
2006.12.30, 법률 제 08142호
2006.03.24, 법률 제 07876호
2004.12.31, 법률 제 07318호
2003.12.30, 법률 제 07007호
2003.05.29, 법률 제 06905호
2001.12.29, 법률 제 06539호
2001.04.07, 법률 제 06460호
2000.12.29, 법률 제 06305호
2000.01.12, 법률 제 06136호
1999.12.28, 법률 제 06049호
1998.12.28, 법률 제 05585호
1997.08.28, 법률 제 05374호
1995.12.29, 법률 제 05032호
1994.12.22, 법률 제 04808호
1994.03.24, 법률 제 04743호
1993.12.31, 법률 제 04663호
1989.12.30, 법률 제 04164호
1988.12.26, 법률 제 04023호
1980.12.13, 법률 제 03273호
1978.12.05, 법률 제 03100호
1977.12.19, 법률 제 03016호
1976.12.22, 법률 제 02934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납세의무자】
add
제3조의 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add
제4조 【과세대상】
add
제5조 【과세기간】
add
제6조 【납세지】
add
제7조 【과세 관할】
add
제8조 【사업자등록】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거래
add
제9조 【재화의 공급】
add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add
제11조 【용역의 공급】
add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add
제13조 【재화의 수입】
add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2절 공급시기와공급장소
add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add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add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add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add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add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제3장 영세율과면세 제1절 영세율의적용
add
제21조 【재화의 수출】
add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add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add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add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제2절 면세
add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add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add
제28조 【면세의 포기】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세율
add
제29조 【과세표준】
add
제30조 【세율】
제2절 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
add
제31조 【거래징수】
add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add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add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add
제34조의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add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add
제36조 【영수증 등】
add
제36조의 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제3절 납부세액등
add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add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add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add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add
제41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add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add
제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add
제44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add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제4절 세액공제
add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add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5장 신고와납부등 제1절 신고와납부
add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add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add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add
제50조의 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add
제51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add
제52조 【대리납부】
add
제52조의 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add
제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add
제53조의 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제2절 제출서류등
add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add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add
제56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환급 제1절 결정등
add
제57조 【결정과 경정】
add
제57조의 2【수시부과의 결정】
add
제58조 【징수】
add
제58조의 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add
제59조 【환급】
제2절 가산세
add
제60조 【가산세】
제7장 간이과세
add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add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add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add
제64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add
제65조
add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add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add
제68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add
제68조의 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add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add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제8장 보칙
add
제71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add
제72조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add
제73조 【납세관리인】
add
제74조 【질문ㆍ조사】
add
제75조 【자료제출】
제9장 벌칙<신설2018.12.31>
add
제76조 【과태료】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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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2018.12.31, 2022.12.31, 2024.12.31>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부칙 2조 (동물의 혈액에 대한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1항
제5호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
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
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
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
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
제14호
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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