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20630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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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과세 주체】
  • add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add 제5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 add 제6조 【정의】
  • add 제7조 【납세의무자 등】
  • add 제8조 【납세지】
  • add 제9조 【비과세】
  •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10조 【과세표준의 기준】
  • add 제10조의 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add 제10조의 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add 제10조의 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add 제10조의 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 add 제10조의 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 add 제10조의 7【취득의 시기】
  • add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add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add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add 제13조의 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add 제13조의 3【주택 수의 판단 범위】
  • add 제14조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 add 제15조 【세율의 특례】
  • add 제16조 【세율 적용】
  • add 제17조 【면세점】
  • 제3절 부과ㆍ징수
  • add 제18조 【징수방법】
  • add 제19조 【통보 등】
  • add 제20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20조의 2
  • add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add 제22조 【등기자료의 통보】
  • add 제22조의 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 add 제22조의 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 add 제22조의 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 add 제23조 【정의】
  • add 제24조 【납세의무자】
  • add 제25조 【납세지】
  • add 제26조 【비과세】
  • 제2절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 add 제27조 【과세표준】
  • add 제28조 【세율】
  • add 제29조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 add 제30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31조 【특별징수】
  • add 제32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add 제33조 【등록자료의 통보】
  • 제3절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 add 제34조 【세율】
  • add 제35조 【신고납부 등】
  • add 제36조 【납세의 효력】
  • add 제37조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 add 제38조 【면허 시의 납세확인】
  • add 제38조의 2【면허에 관한 통보】
  • add 제38조의 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 add 제39조 【면허의 취소 등】
  • 제4장 레저세
  • add 제40조 【과세대상】
  • add 제41조 【납세의무자】
  • add 제42조 【과세표준 및 세율】
  • add 제43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44조 【장부 비치의 의무】
  • add 제45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add 제46조 【징수사무의 보조 등】
  • 제5장 담배소비세
  • add 제47조 【정의】
  • add 제48조 【과세대상】
  • add 제49조 【납세의무자】
  • add 제50조 【납세지】
  • add 제51조 【과세표준】
  • add 제52조 【세율】
  • add 제53조 【미납세 반출】
  • add 제54조 【과세면제】
  • add 제55조 【담배의 반출신고】
  • add 제56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 add 제57조 【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 add 제58조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 add 제59조 【기장의무】
  • add 제60조 【신고 및 납부 등】
  • add 제6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add 제62조 【수시부과】
  • add 제62조의 2【특별징수】
  • add 제63조 【세액의 공제 및 환급】
  • add 제64조 【납세담보】
  • 제6장 지방소비세
  • add 제65조 【과세대상】
  • add 제66조 【납세의무자】
  • add 제67조 【납세지】
  • add 제68조 【특별징수의무자】
  • add 제69조 【과세표준 및 세액】
  • add 제70조 【신고 및 납부 등】
  • add 제71조 【납입】
  • add 제72조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 add 제73조 【「부가가치세법」의 준용】
  • 제7장 주민세 제1절 통칙
  • add 제74조 【정의】
  • add 제75조 【납세의무자】
  • add 제76조 【납세지】
  • add 제77조 【비과세】
  • 제2절 개인분<개정2020.12.29>
  • add 제78조 【세율】
  • add 제79조 【징수방법 등】
  • add 제79조의 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 제3절 사업소분<개정2020.12.29>
  • add 제80조 【과세표준】
  • add 제81조 【세율】
  • add 제82조 【세액계산】
  • add 제83조 【징수방법과 납기 등】
  • add 제84조 【신고의무】
  • 제4절 종업원분<신설2014.1.1>
  • add 제84조의 2【과세표준】
  • add 제84조의 3【세율】
  • add 제84조의 4【면세점】
  • add 제84조의 5【중소기업 고용지원】
  • add 제84조의 6【징수방법과 납기 등】
  • add 제84조의 7【신고의무】
  •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개정2014.1.1>
  • add 제85조 【정의】
  • add 제86조 【납세의무자 등】
  • add 제87조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 add 제88조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add 제89조 【납세지 등】
  • add 제90조 【비과세】
  • 제2절 거주자의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 add 제91조 【과세표준】
  • add 제92조 【세율】
  • add 제93조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 add 제94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add 제95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96조 【수정신고 등】
  • add 제97조 【결정과 경정】
  • add 제98조 【수시부과결정】
  • add 제99조 【가산세】
  • add 제100조 【징수와 환급】
  • add 제101조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add 제101조의 2
  • add 제102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제2절 의2삭제<2024.12.31>
  • add 제102조의 2
  • add 제102조의 3
  • add 제102조의 4
  • add 제102조의 5
  • add 제102조의 6
  • add 제102조의 7
  • add 제102조의 8
  • 제3절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 add 제103조 【과세표준】
  • add 제103조의 2【세액계산의 순서】
  • add 제103조의 3【세율】
  • add 제103조의 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add 제103조의 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103조의 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 add 제103조의 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103조의 8【기장 불성실가산세】
  • add 제103조의 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 제4절 비거주자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 add 제103조의 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add 제103조의 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 add 제103조의 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대한특별징수<신설2014.1.1>
  • add 제103조의 13【특별징수의무】
  • add 제103조의 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 add 제103조의 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 add 제103조의 1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 add 제103조의 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
  • add 제103조의 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 제6절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 add 제103조의 19【과세표준】
  • add 제103조의 20【세율】
  • add 제103조의 21【세액계산】
  • add 제103조의 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add 제103조의 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103조의 24【수정신고 등】
  • add 제103조의 25【결정과 경정】
  • add 제103조의 26【수시부과결정】
  • add 제103조의 27【징수와 환급】
  • add 제103조의 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add 제103조의 29【특별징수의무】
  • add 제103조의 30【가산세】
  • add 제103조의 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 add 제103조의 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제7절 내국법인의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 add 제103조의 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add 제103조의 34【과세표준】
  • add 제103조의 35【연결산출세액】
  • add 제103조의 36【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add 제103조의 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 add 제103조의 3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 add 제103조의 39【가산세】
  • add 제103조의 40【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 제8절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 add 제103조의 41【과세표준】
  • add 제103조의 42【세율】
  • add 제103조의 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 add 제103조의 44【결정과 경정】
  • add 제103조의 45【징수】
  • add 제103조의 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9절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 add 제103조의 47【과세표준】
  • add 제103조의 48【세율】
  • add 제103조의 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3조의 50【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3조의 51【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 add 제103조의 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제10절 동업기업에대한과세특례<신설2014.1.1>
  • add 제103조의 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 add 제103조의 54【동업기업의 배분 등】
  • add 제103조의 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 add 제103조의 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 add 제103조의 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 제11절 법인과세신탁재산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20.12.29>
  • add 제103조의 58【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제12절 보칙<신설2014.1.12020.12.29>
  • add 제103조의 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 add 제103조의 60【소액 징수면제】
  • add 제103조의 61【가산세 적용의 특례】
  • add 제103조의 6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 add 제103조의 63【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 add 제103조의 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 add 제103조의 65【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 add 제104조 【정의】
  • add 제105조 【과세대상】
  • add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 add 제106조의 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 add 제107조 【납세의무자】
  • add 제108조 【납세지】
  • add 제109조 【비과세】
  •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110조 【과세표준】
  • add 제111조 【세율】
  • add 제111조의 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 add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 add 제113조 【세율적용】
  • 제3절 부과ㆍ징수
  • add 제114조 【과세기준일】
  • add 제115조 【납기】
  • add 제116조 【징수방법 등】
  • add 제117조 【물납】
  • add 제118조 【분할납부】
  • add 제118조의 2【납부유예】
  • add 제119조 【소액 징수면제】
  • add 제119조의 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add 제119조의 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 add 제120조 【신고의무】
  • add 제121조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 add 제122조 【세 부담의 상한】
  • add 제123조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 add 제124조 【자동차의 정의】
  • add 제125조 【납세의무자】
  • add 제126조 【비과세】
  • add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 add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 add 제129조 【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 add 제130조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 add 제131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add 제132조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 add 제133조 【체납처분】
  • add 제134조 【면세규정의 배제】
  • 제2절 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 add 제135조 【납세의무자】
  • add 제136조 【세율】
  • add 제137조 【신고납부 등】
  • add 제137조의 2【납세담보 등】
  • add 제138조 【이의신청 등의 특례】
  • add 제139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 add 제140조 【세액 통보】
  •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칙
  • add 제141조 【목적】
  • add 제142조 【과세대상】
  • add 제143조 【납세의무자】
  • add 제144조 【납세지】
  • add 제145조 【비과세】
  •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 제3절 부과ㆍ징수
  • add 제147조 【부과ㆍ징수】
  • add 제148조 【소액 징수면제】
  • 제12장 지방교육세
  • add 제149조 【목적】
  • add 제150조 【납세의무자】
  • add 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
  • add 제152조 【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 add 제153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add 제154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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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 2.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③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10조의4에 따른다.
  • ④ 제7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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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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