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00965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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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2조의 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 add 제2조의 3【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 add 제3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 add 제4조 【결손금 공제】
  • add 제5조
  • add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
  • add 제6조의 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 add 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 add 제8조 【자본잉여금의 범위】
  • add 제9조
  • add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 add 제10조의 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 add 제10조의 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 add 제10조의 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 add 제10조의 5【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 add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 add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add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 add 제13조의 2【기준내용연수】
  • add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add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 add 제16조 【가동률】
  • add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 add 제18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 add 제18조의 2【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 add 제18조의 3【공익법인등의 범위】
  • add 제19조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 add 제19조의 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 add 제2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1조
  • add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 add 제23조 【퇴직연금등의 범위】
  • add 제24조 【지급보험료등의 범위】
  • add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 add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 add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 add 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 add 제29조
  • add 제29조의 2【의료기기 등의 범위】
  • add 제30조
  • add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 add 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
  • add 제33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 add 제35조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 add 제37조의 2【통화 관련 파생상품】
  • add 제38조 【재고자산의 평가】
  • add 제39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add 제39조의 2【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 add 제39조의 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40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 add 제40조의 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 add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 add 제41조의 2
  • add 제41조의 3
  • add 제42조 【간접소유비율의 계산】
  • add 제42조의 2
  • add 제42조의 3【임차사택의 범위】
  • add 제42조의 4【파생상품】
  • add 제42조의 5【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 add 제42조의 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 add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 add 제43조의 2
  • add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add 제44조의 2【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 add 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
  • add 제4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add 제46조의 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add 제46조의 3
  • add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 add 제48조의 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 add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 add 제50조의 2
  • add 제50조의 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 add 제51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add 제52조
  • add 제53조 【추계결정방법 등】
  • add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 add 제55조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 add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56조의 2【기금운용법인 등】
  • add 제57조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 add 제58조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 add 제59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 add 제59조의 2
  • add 제60조
  • add 제60조의 2【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 add 제60조의 3【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 add 제60조의 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add 제60조의 5【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 add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
  • add 제62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 add 제62조의 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 add 제63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63조의 2【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 add 제64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65조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 add 제66조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 add 제66조의 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보고】
  • add 제67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 add 제68조 【원천징수의 범위】
  • add 제68조의 2
  • add 제68조의 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 add 제68조의 4【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 제5장 삭제<2002.3.30>
  • add 제69조
  • add 제70조
  • add 제71조
  • add 제72조
  • add 제73조
  • add 제73조의 2
  • 제6장 보칙
  • add 제74조
  • add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 add 제75조의 2【동일사업 영위 법인】
  • add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 add 제77조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 add 제78조
  • add 제79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 add 제79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 add 제79조의 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80조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 add 제80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 add 제81조
  • add 제82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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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 ①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출자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6.3.7, 2018.3.21>
  • 1. 삭제 <2018.3.21>
  • 2. 삭제 <2018.3.21>
  •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6.3.7, 2018.3.21, 2019.3.20>
  • 1. 삭제 <2018.3.21>
  • 2. 삭제 <2018.3.21>
  •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에서 제8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등(해당 각 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볼 때의 주식등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3.7, 2018.3.21, 2019.3.20>
  • 1. 삭제 <2018.3.21>
  • 2. 삭제 <2018.3.21>
  • ④ 영 제82조의2제3항제3호에서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7.3.10, 2018.3.21>
  • 1.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 2.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 및 내국법인 자산총액은 분할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3.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을 상장할 것
  •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 상장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제4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제4항제3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권이 상장된 경우에는 주권 상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권을 상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0, 2018.3.21>
  • ⑥ 영 제82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 <개정 2017.3.10>
  • ⑦ 영 제82조의2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ㆍ부채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사용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에만 속하는 자산ㆍ부채의 가액과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동사용 자산ㆍ부채의 가액을 더한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로 안분하여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3.10>
  • ⑧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21>
  •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 4.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이하 이 조에서 "세분류"라 한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 ⑨ 제8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1., 2019.3.20>
  • 1.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 2.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매출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 ⑩ 영 제82조의2제10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인사, 재무, 회계, 경영관리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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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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