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01099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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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add 제3조
  • add 제3조의 2【금융리스의 범위】
  • add 제4조
  • add 제4조의 2【제조업의 범위】
  • add 제4조의 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 add 제5조 【소기업의 매출액】
  • add 제5조의 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 add 제6조
  • add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 add 제7조의 2【현물출자의 범위】
  • add 제7조의 3【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 add 제8조
  • add 제8조의 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 add 제8조의 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 add 제8조의 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 add 제8조의 5【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
  • add 제8조의 6【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
  • add 제8조의 7【기술비법의 범위 등】
  • add 제8조의 8【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 add 제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 add 제10조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add 제11조 【외화증권의 범위】
  • add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 add 제12조의 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 add 제12조의 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 add 제13조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 add 제13조의 2
  • add 제13조의 3
  • add 제13조의 4
  • add 제13조의 5
  • add 제13조의 6
  • add 제13조의 7
  • add 제13조의 8
  • add 제13조의 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3조의 10【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add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add 제14조의 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4조의 3【난임시술의 범위】
  • add 제14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
  • add 제14조의 5【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 add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 add 제16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 add 제17조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 add 제18조 【부채의 범위등】
  • add 제19조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 add 제19조의 2【물류비용의 범위 등】
  • add 제19조의 3【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 add 제19조의 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 add 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
  • add 제21조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 add 제22조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 add 제23조 【공장입지기준면적】
  • add 제23조의 2
  • add 제24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 add 제25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 add 제26조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 add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 add 제27조의 2【축사용지의 범위 등】
  • add 제27조의 3【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 add 제27조의 4【자경산지의 범위 등】
  • add 제28조 【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 add 제2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29조의 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 add 제29조의 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 add 제29조의 4【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
  • add 제30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31조
  • add 제32조
  • add 제32조의 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
  • add 제32조의 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3조
  • add 제33조의 2
  • add 제34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add 제35조 【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 add 제36조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add 제39조
  • add 제40조
  • add 제41조
  • add 제42조
  • add 제42조의 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 add 제42조의 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 add 제43조의 2
  • add 제43조의 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 add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 add 제44조의 2【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 add 제44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45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45조의 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5조의 3【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
  • add 제45조의 4【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 add 제45조의 5【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
  • add 제45조의 6【자료의 제출 등】
  • add 제45조의 7【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
  • add 제45조의 8【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
  • add 제45조의 9【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 【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
  • add 제46조의 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 add 제46조의 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add 제46조의 4【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 add 제47조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7조의 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 add 제47조의 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7조의 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47조의 5【해외채권추심기관】
  • add 제47조의 6【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add 제47조의 7【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 add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 add 제48조의 2【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
  • add 제48조의 3【면세금지금 추천량】
  • add 제48조의 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add 제48조의 5
  • add 제48조의 6【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add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 add 제49조의 2【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 add 제5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add 제50조의 2【증명자료의 제출】
  • add 제50조의 3【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
  • add 제50조의 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 add 제50조의 5【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 add 제50조의 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 add 제50조의 7【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 add 제50조의 8【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 add 제51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 add 제51조의 2【부수토지의 범위 등】
  • add 제51조의 3【조세감면신청등】
  • add 제51조의 4【사업개시의 신고】
  • add 제51조의 5【관세등의 면제신청】
  • add 제51조의 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 add 제51조의 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 add 제51조의 8
  • add 제51조의 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 add 제51조의 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 add 제51조의 11【부채의 범위 등】
  • add 제52조
  • add 제52조의 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 add 제52조의 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52조의 4【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 add 제52조의 5【현금거래의 확인 등】
  • add 제52조의 6【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 add 제53조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
  • add 제5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 add 제55조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 add 제56조
  • add 제56조의 2
  • add 제57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 add 제58조
  • add 제59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 add 제59조의 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 add 제59조의 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 add 제60조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61조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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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 ① 삭제 <2017.3.17>
  • ② 삭제 <2015.3.13>
  • ③ 삭제 <2015.3.13>
  • 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1.3.28, 2012.2.28, 2015.3.13, 2017.3.17, 2020.3.13>
  • ⑤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신설 2003.3.24, 2012.2.28, 2013.2.23, 2015.3.13>
  • ⑥ 삭제 <2015.3.13>
  • ⑦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4.29, 2021.3.16>
  • ⑧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4.3.14>
  • ⑨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 외화로 표시된 자산총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환 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을 말한다)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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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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