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010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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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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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3조의 2【금융리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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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4조의 2【제조업의 범위】
  • add 제4조의 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 add 제5조 【소기업의 매출액】
  • add 제5조의 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 add 제6조
  • add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 add 제7조의 2【현물출자의 범위】
  • add 제7조의 3【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 add 제8조
  • add 제8조의 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 add 제8조의 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 add 제8조의 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 add 제8조의 5【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
  • add 제8조의 6【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
  • add 제8조의 7【기술비법의 범위 등】
  • add 제8조의 8【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 add 제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 add 제10조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add 제11조 【외화증권의 범위】
  • add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 add 제12조의 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 add 제12조의 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 add 제13조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 add 제13조의 2
  • add 제13조의 3
  • add 제13조의 4
  • add 제13조의 5
  • add 제13조의 6
  • add 제13조의 7
  • add 제13조의 8
  • add 제13조의 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3조의 10【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add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add 제14조의 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4조의 3【난임시술의 범위】
  • add 제14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
  • add 제14조의 5【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 add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 add 제16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 add 제17조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 add 제18조 【부채의 범위등】
  • add 제19조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 add 제19조의 2【물류비용의 범위 등】
  • add 제19조의 3【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 add 제19조의 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 add 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
  • add 제21조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 add 제22조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 add 제23조 【공장입지기준면적】
  • add 제23조의 2
  • add 제24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 add 제25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 add 제26조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 add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 add 제27조의 2【축사용지의 범위 등】
  • add 제27조의 3【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 add 제27조의 4【자경산지의 범위 등】
  • add 제28조 【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 add 제2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29조의 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 add 제29조의 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 add 제29조의 4【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
  • add 제30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31조
  • add 제32조
  • add 제32조의 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
  • add 제32조의 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3조
  • add 제33조의 2
  • add 제34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add 제35조 【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 add 제36조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add 제39조
  • add 제40조
  • add 제41조
  • add 제42조
  • add 제42조의 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 add 제42조의 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 add 제43조의 2
  • add 제43조의 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 add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 add 제44조의 2【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 add 제44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45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45조의 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5조의 3【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
  • add 제45조의 4【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 add 제45조의 5【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
  • add 제45조의 6【자료의 제출 등】
  • add 제45조의 7【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
  • add 제45조의 8【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
  • add 제45조의 9【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 【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
  • add 제46조의 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 add 제46조의 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add 제46조의 4【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 add 제47조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7조의 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 add 제47조의 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7조의 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47조의 5【해외채권추심기관】
  • add 제47조의 6【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add 제47조의 7【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 add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 add 제48조의 2【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
  • add 제48조의 3【면세금지금 추천량】
  • add 제48조의 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add 제48조의 5
  • add 제48조의 6【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add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 add 제49조의 2【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 add 제5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add 제50조의 2【증명자료의 제출】
  • add 제50조의 3【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
  • add 제50조의 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 add 제50조의 5【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 add 제50조의 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 add 제50조의 7【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 add 제50조의 8【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 add 제51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 add 제51조의 2【부수토지의 범위 등】
  • add 제51조의 3【조세감면신청등】
  • add 제51조의 4【사업개시의 신고】
  • add 제51조의 5【관세등의 면제신청】
  • add 제51조의 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 add 제51조의 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 add 제51조의 8
  • add 제51조의 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 add 제51조의 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 add 제51조의 11【부채의 범위 등】
  • add 제52조
  • add 제52조의 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 add 제52조의 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52조의 4【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 add 제52조의 5【현금거래의 확인 등】
  • add 제52조의 6【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 add 제53조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
  • add 제5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 add 제55조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 add 제56조
  • add 제56조의 2
  • add 제57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 add 제58조
  • add 제59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 add 제59조의 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 add 제59조의 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 add 제60조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61조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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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조의9(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① 영 제100조의3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란 별지 제114호서식을 말한다.
  • ②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이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3.18>
  • ③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이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3.18>
  • ④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은행법」 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2022.3.18>
  • 1.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2.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3.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4. 「지방공기업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신탁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⑤ 삭제 <2024.3.22>
  • ⑥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파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2.3.18>
  •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 같은 법 제167조에 따른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법률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4항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등에 관한 약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금액
  • 2.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증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에 관한 약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금액
  • ⑦ 영 제100조의32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104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비해운소득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해운소득과 공동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투자합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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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 영 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이란 공장, 영업장, 사무실 등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업무의 위탁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을 주된 사업(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종합소매업의 경우에는 영업장을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계하여 수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20, 2022.3.18>
  • ⑨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건축물 중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부분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거나 해당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신증축건축물에 대한 투자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 해당 건축물 중 해당 법인이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을 해당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항에서 "직접업무사용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보고, 해당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직접업무사용 비율은 해당 법인의 지분율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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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⑩ 영 제100조의32제9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을 포함한다. 다만, 영 제2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 ⑪ 영 제100조의32제10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지급액의 평균액"이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신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영 제100조의32제9항에 따른 임금지급액
  • 2. 영 제26조의4제3항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신규 상시근로자 수
  • ⑫ 영 제100조의32제1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제2호 각 목에 따른 보증기관과 체결하여 같은 목의 해당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 라. 설립된 후 7년 이내인 중소기업
  • 마.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 바. 영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연구하는 중소기업(영 제9조제12항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인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 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
  •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같은 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나.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같은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은행등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는 출연금(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⑬ 영 제100조의32제16항에서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합병 또는 사업양수의 대가로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업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 ⑭ 영 제100조의32제20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 자산의 임대업이 주된 사업(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영 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1)에 따른 자산의 임대업의 수입금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법인이 해당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 ⑮ 영 제100조의32제20항제2호에서 "제6항제1호가목2)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 1. 해당 법인이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준공 후 2년 이내에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8항 후단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준공 전에 처분하거나 준공 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 ⑯ 영 제100조의32제21항에서 "제2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2.3.18>
  • 1. 영 제100조의32제20항제1호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날
  • 2. 제15항제1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날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날
  • 3. 제15항제2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처분한 날
  • 4. 제15항제3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 ⑰ 영 제100조의32제23항에 따라 합병법인 등이 피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이하 이 항에서 "미환류소득등"이라 한다)을 승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3.20, 2022.3.18>
  • 1. 피합병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등(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
  • 2.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미환류소득등(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분할되는 각 사업부문의 영 제100조의32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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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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