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01099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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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add 제3조
  • add 제3조의 2【금융리스의 범위】
  • add 제4조
  • add 제4조의 2【제조업의 범위】
  • add 제4조의 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 add 제5조 【소기업의 매출액】
  • add 제5조의 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 add 제6조
  • add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 add 제7조의 2【현물출자의 범위】
  • add 제7조의 3【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 add 제8조
  • add 제8조의 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 add 제8조의 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 add 제8조의 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 add 제8조의 5【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
  • add 제8조의 6【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
  • add 제8조의 7【기술비법의 범위 등】
  • add 제8조의 8【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 add 제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 add 제10조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add 제11조 【외화증권의 범위】
  • add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 add 제12조의 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 add 제12조의 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 add 제13조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 add 제13조의 2
  • add 제13조의 3
  • add 제13조의 4
  • add 제13조의 5
  • add 제13조의 6
  • add 제13조의 7
  • add 제13조의 8
  • add 제13조의 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3조의 10【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add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add 제14조의 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4조의 3【난임시술의 범위】
  • add 제14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
  • add 제14조의 5【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 add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 add 제16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 add 제17조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 add 제18조 【부채의 범위등】
  • add 제19조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 add 제19조의 2【물류비용의 범위 등】
  • add 제19조의 3【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 add 제19조의 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 add 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
  • add 제21조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 add 제22조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 add 제23조 【공장입지기준면적】
  • add 제23조의 2
  • add 제24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 add 제25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 add 제26조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 add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 add 제27조의 2【축사용지의 범위 등】
  • add 제27조의 3【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 add 제27조의 4【자경산지의 범위 등】
  • add 제28조 【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 add 제2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29조의 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 add 제29조의 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 add 제29조의 4【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
  • add 제30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31조
  • add 제32조
  • add 제32조의 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
  • add 제32조의 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3조
  • add 제33조의 2
  • add 제34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add 제35조 【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 add 제36조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add 제39조
  • add 제40조
  • add 제41조
  • add 제42조
  • add 제42조의 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 add 제42조의 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 add 제43조의 2
  • add 제43조의 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 add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 add 제44조의 2【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 add 제44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45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45조의 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5조의 3【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
  • add 제45조의 4【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 add 제45조의 5【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
  • add 제45조의 6【자료의 제출 등】
  • add 제45조의 7【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
  • add 제45조의 8【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
  • add 제45조의 9【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 【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
  • add 제46조의 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 add 제46조의 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add 제46조의 4【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 add 제47조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7조의 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 add 제47조의 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7조의 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47조의 5【해외채권추심기관】
  • add 제47조의 6【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add 제47조의 7【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 add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 add 제48조의 2【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
  • add 제48조의 3【면세금지금 추천량】
  • add 제48조의 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add 제48조의 5
  • add 제48조의 6【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add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 add 제49조의 2【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 add 제5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add 제50조의 2【증명자료의 제출】
  • add 제50조의 3【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
  • add 제50조의 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 add 제50조의 5【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 add 제50조의 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 add 제50조의 7【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 add 제50조의 8【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 add 제51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 add 제51조의 2【부수토지의 범위 등】
  • add 제51조의 3【조세감면신청등】
  • add 제51조의 4【사업개시의 신고】
  • add 제51조의 5【관세등의 면제신청】
  • add 제51조의 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 add 제51조의 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 add 제51조의 8
  • add 제51조의 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 add 제51조의 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 add 제51조의 11【부채의 범위 등】
  • add 제52조
  • add 제52조의 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 add 제52조의 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52조의 4【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 add 제52조의 5【현금거래의 확인 등】
  • add 제52조의 6【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 add 제53조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
  • add 제5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 add 제55조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 add 제56조
  • add 제56조의 2
  • add 제57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 add 제58조
  • add 제59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 add 제59조의 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 add 제59조의 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 add 제60조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61조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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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 ①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12.2.28, 2015.3.13, 2019.3.20>
  •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예시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1.3.16>
  • ③ 영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국외연구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1.3.16>
  • ④ 영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국외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같은 목에 따른 기간(학위 취득 기간 및 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3.16>
  • ⑤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3.16>
  • 1. 감면신청자의 이름
  • 2.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 3. 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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