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관련 자료를 분석ㆍ가공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통계자료 및 추계자료 등 지방세 운용 관련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계자료의 내용과 공개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