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법률 제 20629호
2023.12.29, 법률 제 19859호
2023.05.04, 법률 제 19401호
2023.03.14, 법률 제 19229호
2021.12.28, 법률 제 18654호
2021.12.07, 법률 제 18544호
2021.11.23, 법률 제 18521호
2021.01.12, 법률 제 17893호
2020.12.29, 법률 제 17768호
2020.12.22, 법률 제 17651호
2020.03.24, 법률 제 17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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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제 14839호
2017.01.04, 법률 제 14524호
2016.12.27, 법률 제 14474호
2016.05.29, 법률 제 14197호
2015.12.29, 법률 제 13635호
2015.05.18, 법률 제 13293호
2014.11.19, 법률 제 12844호
2014.05.20, 법률 제 12617호
2014.01.01, 법률 제 12152호
2013.08.13, 법률 제 12047호
2013.05.28, 법률 제 11845호
2013.03.23, 법률 제 11690호
2013.01.01, 법률 제 11616호
2011.12.31, 법률 제 11136호
2011.04.12, 법률 제 10580호
2010.12.27, 법률 제 10415호
2010.03.31, 법률 제 10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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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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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3.3.14>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되는 날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