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20629호

법 령 칙 통칙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 제2절 과세권등
  • add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add 제5조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 add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
  • add 제7조 【지방세의 세목】
  • add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add 제9조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 add 제10조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 add 제11조 【주민세의 특례】
  • add 제11조의 2【지방소비세의 특례】
  • add 제12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 add 제13조 【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 add 제14조 【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 add 제15조 【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 add 제16조 【대통령령의 위임】
  • 제3절 지방세부과등의원칙
  • add 제17조 【실질과세】
  • add 제18조 【신의ㆍ성실】
  • add 제19조 【근거과세】
  • add 제20조 【해석의 기준 등】
  • add 제21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add 제22조 【기업회계의 존중】
  • 제4절 기간과기한
  • add 제23조 【기간의 계산】
  • add 제24조 【기한의 특례】
  • add 제25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add 제2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add 제27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 제5절 서류의송달
  • add 제28조 【서류의 송달】
  • add 제2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add 제30조 【서류송달의 방법】
  • add 제31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 add 제32조 【송달의 효력 발생】
  • add 제33조 【공시송달】
  •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성립및소멸
  • add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add 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
  • add 제35조의 2【수정신고의 효력】
  • add 제36조 【경정 등의 효력】
  • add 제37조 【납부의무의 소멸】
  • add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 add 제39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add 제40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2절 납세의무의확장및보충적납세의무
  • add 제41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add 제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add 제43조 【상속재산의 관리인】
  • add 제44조 【연대납세의무】
  • add 제45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46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47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48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3장 부과
  • add 제49조 【수정신고】
  • add 제50조 【경정 등의 청구】
  • add 제51조 【기한 후 신고】
  • add 제52조 【가산세의 부과】
  • add 제53조 【무신고가산세】
  • add 제54조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add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
  • add 제56조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add 제57조 【가산세의 감면 등】
  • add 제58조 【부과취소 및 변경】
  • add 제59조 【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지방세환급가산금
  • add 제60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add 제61조 【물납재산의 환급】
  • add 제62조 【지방세환급가산금】
  • add 제63조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add 제64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제2절 납세담보
  • add 제65조 【담보의 종류】
  • add 제66조 【담보의 평가】
  • add 제67조 【담보의 제공방법】
  • add 제68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 add 제69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add 제70조 【담보의 해제】
  • 제5장 지방세와다른채권의관계
  • add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 add 제72조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 add 제73조 【압류에 의한 우선】
  • add 제74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 add 제75조 【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
  • 제6장 납세자의권리
  • add 제76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add 제77조 【납세자 권리보호】
  • add 제78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add 제79조 【납세자의 협력의무】
  • add 제80조 【조사권의 남용 금지】
  • add 제80조의 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 add 제81조 【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 add 제82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add 제83조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 add 제84조 【세무조사 기간】
  • add 제84조의 2【장부등의 보관 금지】
  • add 제84조의 3【통합조사의 원칙】
  • add 제85조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 add 제85조의 2【세무조사의 절차 등】
  • add 제86조 【비밀유지】
  • add 제87조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add 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
  • 제7장 이의신청과심판청구<개정2019.12.31>
  • add 제89조 【청구대상】
  • add 제90조 【이의신청】
  • add 제91조 【심판청구】
  • add 제9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add 제93조 【이의신청의 대리인】
  • add 제93조의 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add 제94조 【청구기한의 연장 등】
  • add 제95조 【보정요구】
  • add 제96조 【결정 등】
  • add 제97조 【결정의 경정】
  • add 제9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99조 【청구의 효력 등】
  • add 제100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 제8장 범칙행위등에대한처벌및처벌절차 제1절 통칙
  • add 제101조 【처벌】
  • 제2절 범칙행위처벌
  • add 제102조 【지방세의 포탈】
  • add 제103조 【체납처분 면탈】
  • add 제104조 【장부 등의 소각ㆍ파기 등】
  • add 제105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 add 제106조 【명의대여 행위 등】
  • add 제107조 【특별징수 불이행범】
  • add 제108조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add 제109조 【양벌 규정】
  • add 제110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 add 제111조 【고발】
  • add 제112조 【공소시효의 기간】
  • 제3절 범칙행위처벌절차
  • add 제113조 【범칙사건조사의 요건】
  • add 제114조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 add 제115조 【압수ㆍ수색영장】
  • add 제116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 add 제117조 【심문조서의 작성】
  • add 제118조 【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 add 제119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add 제120조 【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 add 제121조 【통고처분】
  • add 제122조 【공소시효의 중단】
  • add 제123조 【일사부재리】
  • add 제124조 【고발의무】
  • add 제125조 【압수물건의 인계】
  • add 제126조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 제9장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
  • add 제127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add 제128조 【과세자료의 범위】
  • add 제129조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 add 제130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 add 제131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 add 제132조 【비밀유지 의무】
  • add 제133조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 add 제13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 제10장 지방세업무의정보화
  • add 제135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 add 제136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 add 제137조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 add 제138조 【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 제11장 보칙
  • add 제139조 【납세관리인】
  • add 제14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 add 제141조 【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 add 제142조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 add 제143조 【교부금전의 예탁】
  • add 제144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add 제145조 【서류접수증 교부】
  • add 제146조 【포상금의 지급】
  • add 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 add 제148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 add 제149조 【통계의 작성 및 공개】
  • add 제150조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 add 제150조의 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 add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 add 제151조의 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 add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 add 제152조의 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
  • add 제153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 add 제154조 【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검색
  • 인쇄
  • 보관
  •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2023.3.14>
  •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 가. 상속 또는 증여[부담부(負擔附) 증여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 3. 그 밖의 경우: 5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이나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나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3.3.14>
  •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하 "행정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3.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 4.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취득자가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취득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하 제53조, 제54조 및 제102조에서 같다).
  •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는 행위
  •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
  •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