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20629호

법 령 칙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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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 제2절 과세권등
  • add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add 제5조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 add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
  • add 제7조 【지방세의 세목】
  • add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add 제9조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 add 제10조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 add 제11조 【주민세의 특례】
  • add 제11조의 2【지방소비세의 특례】
  • add 제12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 add 제13조 【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 add 제14조 【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 add 제15조 【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 add 제16조 【대통령령의 위임】
  • 제3절 지방세부과등의원칙
  • add 제17조 【실질과세】
  • add 제18조 【신의ㆍ성실】
  • add 제19조 【근거과세】
  • add 제20조 【해석의 기준 등】
  • add 제21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add 제22조 【기업회계의 존중】
  • 제4절 기간과기한
  • add 제23조 【기간의 계산】
  • add 제24조 【기한의 특례】
  • add 제25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add 제2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add 제27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 제5절 서류의송달
  • add 제28조 【서류의 송달】
  • add 제2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add 제30조 【서류송달의 방법】
  • add 제31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 add 제32조 【송달의 효력 발생】
  • add 제33조 【공시송달】
  •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성립및소멸
  • add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add 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
  • add 제35조의 2【수정신고의 효력】
  • add 제36조 【경정 등의 효력】
  • add 제37조 【납부의무의 소멸】
  • add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 add 제39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add 제40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2절 납세의무의확장및보충적납세의무
  • add 제41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add 제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add 제43조 【상속재산의 관리인】
  • add 제44조 【연대납세의무】
  • add 제45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46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47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48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3장 부과
  • add 제49조 【수정신고】
  • add 제50조 【경정 등의 청구】
  • add 제51조 【기한 후 신고】
  • add 제52조 【가산세의 부과】
  • add 제53조 【무신고가산세】
  • add 제54조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add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
  • add 제56조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add 제57조 【가산세의 감면 등】
  • add 제58조 【부과취소 및 변경】
  • add 제59조 【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지방세환급가산금
  • add 제60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add 제61조 【물납재산의 환급】
  • add 제62조 【지방세환급가산금】
  • add 제63조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add 제64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제2절 납세담보
  • add 제65조 【담보의 종류】
  • add 제66조 【담보의 평가】
  • add 제67조 【담보의 제공방법】
  • add 제68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 add 제69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add 제70조 【담보의 해제】
  • 제5장 지방세와다른채권의관계
  • add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 add 제72조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 add 제73조 【압류에 의한 우선】
  • add 제74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 add 제75조 【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
  • 제6장 납세자의권리
  • add 제76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add 제77조 【납세자 권리보호】
  • add 제78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add 제79조 【납세자의 협력의무】
  • add 제80조 【조사권의 남용 금지】
  • add 제80조의 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 add 제81조 【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 add 제82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add 제83조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 add 제84조 【세무조사 기간】
  • add 제84조의 2【장부등의 보관 금지】
  • add 제84조의 3【통합조사의 원칙】
  • add 제85조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 add 제85조의 2【세무조사의 절차 등】
  • add 제86조 【비밀유지】
  • add 제87조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add 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
  • 제7장 이의신청과심판청구<개정2019.12.31>
  • add 제89조 【청구대상】
  • add 제90조 【이의신청】
  • add 제91조 【심판청구】
  • add 제9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add 제93조 【이의신청의 대리인】
  • add 제93조의 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add 제94조 【청구기한의 연장 등】
  • add 제95조 【보정요구】
  • add 제96조 【결정 등】
  • add 제97조 【결정의 경정】
  • add 제9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99조 【청구의 효력 등】
  • add 제100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 제8장 범칙행위등에대한처벌및처벌절차 제1절 통칙
  • add 제101조 【처벌】
  • 제2절 범칙행위처벌
  • add 제102조 【지방세의 포탈】
  • add 제103조 【체납처분 면탈】
  • add 제104조 【장부 등의 소각ㆍ파기 등】
  • add 제105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 add 제106조 【명의대여 행위 등】
  • add 제107조 【특별징수 불이행범】
  • add 제108조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add 제109조 【양벌 규정】
  • add 제110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 add 제111조 【고발】
  • add 제112조 【공소시효의 기간】
  • 제3절 범칙행위처벌절차
  • add 제113조 【범칙사건조사의 요건】
  • add 제114조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 add 제115조 【압수ㆍ수색영장】
  • add 제116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 add 제117조 【심문조서의 작성】
  • add 제118조 【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 add 제119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add 제120조 【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 add 제121조 【통고처분】
  • add 제122조 【공소시효의 중단】
  • add 제123조 【일사부재리】
  • add 제124조 【고발의무】
  • add 제125조 【압수물건의 인계】
  • add 제126조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 제9장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
  • add 제127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add 제128조 【과세자료의 범위】
  • add 제129조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 add 제130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 add 제131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 add 제132조 【비밀유지 의무】
  • add 제133조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 add 제13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 제10장 지방세업무의정보화
  • add 제135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 add 제136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 add 제137조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 add 제138조 【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 제11장 보칙
  • add 제139조 【납세관리인】
  • add 제14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 add 제141조 【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 add 제142조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 add 제143조 【교부금전의 예탁】
  • add 제144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add 제145조 【서류접수증 교부】
  • add 제146조 【포상금의 지급】
  • add 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 add 제148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 add 제149조 【통계의 작성 및 공개】
  • add 제150조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 add 제150조의 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 add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 add 제151조의 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 add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 add 제152조의 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
  • add 제153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 add 제154조 【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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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3.14, 2024.12.31>
  •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8>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를 한 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청구를 한 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과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 ⑥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가 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나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나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본다. <신설 2018.12.24, 2019.12.31, 2021.12.28>
  • ⑦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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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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