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20629호
2024.12.31, 법률 제 20629호
2023.12.29, 법률 제 19859호
2023.05.04, 법률 제 19401호
2023.03.14, 법률 제 19229호
2021.12.28, 법률 제 18654호
2021.12.07, 법률 제 18544호
2021.11.23, 법률 제 18521호
2021.01.12, 법률 제 17893호
2020.12.29, 법률 제 17768호
2020.12.22, 법률 제 17651호
2020.03.24, 법률 제 17091호
2019.12.31, 법률 제 16854호
2018.12.24, 법률 제 16039호
2017.12.26, 법률 제 15291호
2017.07.26, 법률 제 14839호
2017.01.04, 법률 제 14524호
2016.12.27, 법률 제 14474호
2016.05.29, 법률 제 14197호
2015.12.29, 법률 제 13635호
2015.05.18, 법률 제 13293호
2014.11.19, 법률 제 12844호
2014.05.20, 법률 제 12617호
2014.01.01, 법률 제 12152호
2013.08.13, 법률 제 12047호
2013.05.28, 법률 제 11845호
2013.03.23, 법률 제 11690호
2013.01.01, 법률 제 11616호
2011.12.31, 법률 제 11136호
2011.04.12, 법률 제 10580호
2010.12.27, 법률 제 10415호
2010.03.31, 법률 제 10219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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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제2절 과세권등
add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add
제5조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add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
add
제7조 【지방세의 세목】
add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add
제9조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add
제10조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add
제11조 【주민세의 특례】
add
제11조의 2【지방소비세의 특례】
add
제12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add
제13조 【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add
제14조 【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add
제15조 【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add
제16조 【대통령령의 위임】
제3절 지방세부과등의원칙
add
제17조 【실질과세】
add
제18조 【신의ㆍ성실】
add
제19조 【근거과세】
add
제20조 【해석의 기준 등】
add
제21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add
제22조 【기업회계의 존중】
제4절 기간과기한
add
제23조 【기간의 계산】
add
제24조 【기한의 특례】
add
제25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add
제2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add
제27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제5절 서류의송달
add
제28조 【서류의 송달】
add
제2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add
제30조 【서류송달의 방법】
add
제31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add
제32조 【송달의 효력 발생】
add
제33조 【공시송달】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성립및소멸
add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add
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
add
제35조의 2【수정신고의 효력】
add
제36조 【경정 등의 효력】
add
제37조 【납부의무의 소멸】
add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add
제39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add
제40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2절 납세의무의확장및보충적납세의무
add
제41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add
제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add
제43조 【상속재산의 관리인】
add
제44조 【연대납세의무】
add
제45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add
제46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add
제47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add
제48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3장 부과
add
제49조 【수정신고】
add
제50조 【경정 등의 청구】
add
제51조 【기한 후 신고】
add
제52조 【가산세의 부과】
add
제53조 【무신고가산세】
add
제54조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add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
add
제56조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add
제57조 【가산세의 감면 등】
add
제58조 【부과취소 및 변경】
add
제59조 【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지방세환급가산금
add
제60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add
제61조 【물납재산의 환급】
add
제62조 【지방세환급가산금】
add
제63조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add
제64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2절 납세담보
add
제65조 【담보의 종류】
add
제66조 【담보의 평가】
add
제67조 【담보의 제공방법】
add
제68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add
제69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add
제70조 【담보의 해제】
제5장 지방세와다른채권의관계
add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add
제72조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add
제73조 【압류에 의한 우선】
add
제74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add
제75조 【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
제6장 납세자의권리
add
제76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add
제77조 【납세자 권리보호】
add
제78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add
제79조 【납세자의 협력의무】
add
제80조 【조사권의 남용 금지】
add
제80조의 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add
제81조 【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add
제82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add
제83조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add
제84조 【세무조사 기간】
add
제84조의 2【장부등의 보관 금지】
add
제84조의 3【통합조사의 원칙】
add
제85조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add
제85조의 2【세무조사의 절차 등】
add
제86조 【비밀유지】
add
제87조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add
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
제7장 이의신청과심판청구<개정2019.12.31>
add
제89조 【청구대상】
add
제90조 【이의신청】
add
제91조 【심판청구】
add
제9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add
제93조 【이의신청의 대리인】
add
제93조의 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add
제94조 【청구기한의 연장 등】
add
제95조 【보정요구】
add
제96조 【결정 등】
add
제97조 【결정의 경정】
add
제9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99조 【청구의 효력 등】
add
제100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제8장 범칙행위등에대한처벌및처벌절차 제1절 통칙
add
제101조 【처벌】
제2절 범칙행위처벌
add
제102조 【지방세의 포탈】
add
제103조 【체납처분 면탈】
add
제104조 【장부 등의 소각ㆍ파기 등】
add
제105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add
제106조 【명의대여 행위 등】
add
제107조 【특별징수 불이행범】
add
제108조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add
제109조 【양벌 규정】
add
제110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add
제111조 【고발】
add
제112조 【공소시효의 기간】
제3절 범칙행위처벌절차
add
제113조 【범칙사건조사의 요건】
add
제114조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add
제115조 【압수ㆍ수색영장】
add
제116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add
제117조 【심문조서의 작성】
add
제118조 【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add
제119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add
제120조 【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add
제121조 【통고처분】
add
제122조 【공소시효의 중단】
add
제123조 【일사부재리】
add
제124조 【고발의무】
add
제125조 【압수물건의 인계】
add
제126조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제9장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
add
제127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add
제128조 【과세자료의 범위】
add
제129조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add
제130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add
제131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add
제132조 【비밀유지 의무】
add
제133조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add
제13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0장 지방세업무의정보화
add
제135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add
제136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137조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add
제138조 【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제11장 보칙
add
제139조 【납세관리인】
add
제14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add
제141조 【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add
제142조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add
제143조 【교부금전의 예탁】
add
제144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add
제145조 【서류접수증 교부】
add
제146조 【포상금의 지급】
add
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add
제148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add
제149조 【통계의 작성 및 공개】
add
제150조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add
제150조의 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add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add
제151조의 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add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add
제152조의 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
add
제153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add
제154조 【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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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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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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