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 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⑤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10. 지역자원시설세 11. 지방교육세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해당 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세로,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를 해당 시ㆍ군의 시ㆍ군세로 한다. <신설 202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