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법률 제 20629호
2023.12.29, 법률 제 19859호
2023.05.04, 법률 제 19401호
2023.03.14, 법률 제 19229호
2021.12.28, 법률 제 18654호
2021.12.07, 법률 제 18544호
2021.11.23, 법률 제 18521호
2021.01.12, 법률 제 17893호
2020.12.29, 법률 제 17768호
2020.12.22, 법률 제 17651호
2020.03.24, 법률 제 17091호
2019.12.31, 법률 제 16854호
2018.12.24, 법률 제 16039호
2017.12.26, 법률 제 15291호
2017.07.26, 법률 제 14839호
2017.01.04, 법률 제 14524호
2016.12.27, 법률 제 14474호
2016.05.29, 법률 제 14197호
2015.12.29, 법률 제 13635호
2015.05.18, 법률 제 13293호
2014.11.19, 법률 제 12844호
2014.05.20, 법률 제 12617호
2014.01.01, 법률 제 12152호
2013.08.13, 법률 제 12047호
2013.05.28, 법률 제 11845호
2013.03.23, 법률 제 11690호
2013.01.01, 법률 제 11616호
2011.12.31, 법률 제 11136호
2011.04.12, 법률 제 10580호
2010.12.27, 법률 제 10415호
2010.03.31, 법률 제 10219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9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로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