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35175호

법 령 칙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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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2절 과세권등
  • add 제3조 【권한 위탁의 고시】
  • add 제4조 【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 제3절 기간과기한
  • add 제5조 【기한의 특례 사유】
  • add 제6조 【기한의 연장사유 등】
  • add 제7조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 add 제8조 【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 add 제8조의 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 add 제9조 【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 add 제10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 제4절 서류의송달
  • add 제11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add 제12조 【서류송달의 방법】
  • add 제13조 【송달서】
  • add 제14조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 add 제15조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 add 제16조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add 제1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 add 제18조 【공시송달】
  •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성립및소멸
  • add 제19조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add 제20조
  • 제2절 납세의무의확장및보충적납세의무
  • add 제21조 【상속재산의 가액】
  • add 제22조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 add 제23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 add 제24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 add 제25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 add 제26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 add 제27조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 제3장 부과
  • add 제28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 add 제29조 【수정신고의 절차】
  • add 제30조 【후발적 사유】
  • add 제31조 【경정 등의 청구】
  • add 제32조 【기한 후 신고】
  • add 제33조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add 제34조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 add 제35조 【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 add 제36조 【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지방세환급가산금
  • add 제37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 add 제37조의 2【지방세환급금 발생일】
  • add 제38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 add 제39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 add 제40조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 add 제41조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 add 제42조 【물납재산의 환급】
  • add 제43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 add 제44조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 제2절 납세담보
  • add 제45조 【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 add 제46조 【납세담보의 제공】
  • add 제47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 add 제48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add 제49조 【납세담보의 해제】
  • 제5장 지방세와다른채권의관계
  • add 제50조 【지방세의 우선】
  • add 제51조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6장 납세자의권리
  • add 제51조의 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 add 제52조 【재조사 금지의 예외】
  • add 제52조의 2【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 add 제53조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 add 제54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 add 제55조 【세무조사의 중지】
  • add 제55조의 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 add 제55조의 3【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 add 제56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 add 제57조 【제공 정보의 범위 등】
  • add 제58조 【과세전적부심사】
  • 제7장 이의신청및심판청구<개정2020.12.31>
  • add 제59조 【이의신청】
  • add 제60조 【심판청구】
  • add 제61조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 add 제62조 【의견진술】
  • add 제62조의 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add 제63조 【보정요구】
  • add 제64조 【결정 등】
  • add 제65조 【결정의 경정】
  • add 제66조 【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 제8장 범칙행위등에대한처벌및처벌절차
  • add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add 제68조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 add 제69조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 add 제70조 【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 add 제71조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 add 제72조 【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 제9장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
  • add 제73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add 제74조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 add 제75조 【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 제10장 지방세업무의정보화
  • add 제76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 제11장 보칙
  • add 제77조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 add 제78조 【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 add 제79조 【자격증명서】
  • add 제80조 【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 add 제81조 【서류접수증 교부】
  • add 제82조 【포상금의 지급】
  • add 제83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83조의 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 add 제84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 add 제85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add 제86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add 제86조의 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add 제87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 add 제87조의 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add 제88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add 제89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add 제90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add 제91조 【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 add 제92조 【수당 등】
  • add 제92조의 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 add 제92조의 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 add 제93조 【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 add 제93조의 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 add 제93조의 3【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 add 제93조의 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 add 제93조의 5【세무공무원 교육훈련】
  • add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add 제94조의 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 add 제9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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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 2. 법 제88조제2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 3. 청구세액
  • 4. 청구 내용 및 이유
  •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8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2.31>
  • ③ 법 제8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2.31, 2024.3.26>
  • 1.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 2.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하는 경우
  • 3.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납세고지하는 경우
  • 4.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기 위하여 고지하는 경우
  • 5. 「지방세법」 제62조ㆍ제98조ㆍ제103조의9ㆍ제103조의26 및 제1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 6.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96조제7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하여 그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④ 삭제 <2020.12.31>
  • ⑤ 법 제88조제3항제4호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 1.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 3. 삭제 <2020.12.31>
  • 4. 삭제 <2020.12.31>
  • ⑥ 법 제88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 1.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 2. 풍수해,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 3.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관련 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 4.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⑦ 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의 제출ㆍ접수 및 이송, 심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제5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각각 "법 제88조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이의신청기관"은 각각 "과세전적부심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각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로, "법 제96조제1항"을 "법 제88조제4항"으로,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결정이 있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법 제8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로 본다. <신설 2024.12.31>
    부칙 3조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과세전적부심사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접수ㆍ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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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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