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채권에 관계되는 배분금전을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3. 체납자등이 제102조의2에 따라 배분계산서 작성에 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