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법률 제 20631호
2023.12.29, 법률 제 19861호
2023.07.18, 법률 제 19563호
2023.03.14, 법률 제 19231호
2023.03.04, 법률 제 19228호
2022.01.28, 법률 제 18794호
2021.01.12, 법률 제 17893호
2020.12.29, 법률 제 17770호
2020.12.22, 법률 제 17651호
2020.12.08, 법률 제 17574호
2020.03.24, 법률 제 17092호
2020.02.04, 법률 제 16957호
2020.01.29, 법률 제 16886호
2019.11.26, 법률 제 16652호
2018.12.24, 법률 제 16040호
2017.12.26, 법률 제 15294호
2017.07.26, 법률 제 14839호
2017.01.04, 법률 제 14524호
2016.12.27, 법률 제 14476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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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개정문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9, 2022.1.28, 2023.3.4>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 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4. 「신탁법」 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②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